세계주교대의원회의 [한] 世界主敎代議員會議 [라] synodus episcoporum [영] synod of bishops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된 주교들이 전체 교회와 관련된 중요문제들을 협의하여 교황을 보필하는 상설 기구.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Apostolica Sollicitudo)에 의하여 1965년 9월 15일에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교회헌장(1964. 11. 21. 반포) 22항에서 밝힌 주교단의 단체성을 반영한 것이며 주교 교령(1965. 10. 28. 반포)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즉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이 회의는 “가톨릭 주교단 전체를 대표하느니 만큼 모든 주교들이 교계적 교류로써 세계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5항).

교황 자의교서와 교회법(342∼348)에 의하면,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교회법적 지위를 가지는 협의체로서 교황과 주교들간의 굳은 결속을 향상시키고,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증진,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을 보필하며 아울러 세계 속의 교회활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심사숙고한다. 이 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안건을 토의하고 건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안건을 의결하고 교화의 인준을 받는다. 이 회의는 의장인 교황과, 특별법에 의하여 선출되고 교황의 인준을 받은 대의원, 기타 교화의 임명을 받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교황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일정을 정한다. 이 회의에는 세계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일반회의와 특정 지역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특별회의가 있고, 일반회의에는 다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일반 정기회의는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 주교회의에서 선임된 주교와 교황의 임명을 받은 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선정된 성직자, 수도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임시회의는 특별법에 의하여 직책상 선임된 주교와 교황의 임명을 받은 자로 구성된다. 특별회의는 주로 2회의 소집을 하게 된 그 지역에서 선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대의원회의에는 교화의 임명을 받은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상설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약간 명의 특별비서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는 1967년 9월 29일에 제1차 일반회의를 개최하여 교회법 개정, 혼종혼, 신학교, 전례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 1969년 10월 11일에 제 2차 특별회의를 열어 주교단의 단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971년에 열린 제3차 일반회의는 교계 사제직과 국제적 정의문제로 토의하였다. 그 후 교황은 회의를 3년마다 열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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