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의 용어. 엄밀한 뜻에서는 교회의 재판권에 속하는 일에 개입하는 국가 또는 세속의 권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속권에 의한 개입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교회의 독자적인 사항을 교회가 처리하는데 있어, 그 권리에 크게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세에는 교회가 자청해서 속권의 도움을 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단(異端)이나 중대한 부도덕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내리는 것보다 엄중한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가 판단할 때에는 속권의 개입을 청하였다.
[참고문헌]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rk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