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주교 [한] 首席大主敎 [라] Primas [프] Primat

교회의 역사초기에는 주위의 교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주교들을 말했으나 현재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최초로 교구로 인정받은 지역의 관구장 대주교에 대한 특별한 명예의 칭호가 되었다. 교회법에 의하면 라틴교회에서의 수석 대주교의 칭호는 총대주교의 경우와 같이 교황의 특전이나 승인된 관습에 의해 달리 확정되지 않는 한 명예특권 외에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다(교회법 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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