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사제 [한] 首席司祭 [라] archipresbyter [영] archpriest

사제단의 대표이며 주교의 특별대리자를 지칭하는 말.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이후 수석사제의 임무는 지구장(地區長, dean)이 대행한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