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티노 공동생활 규칙이라고도 하는 이 회칙은 아우구스티노가 수도승과 수녀들을 위해 작성해준 지침을 기초로 하여 아우구스티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이 작성한 수도회칙이다. 아우구스티노가 죽은 후 이 회칙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11세기 말부터 많은 활동수도회와 관상수도회들이 이 회칙을 채택하였다. 그 가운데 도미니코회, 성모시녀회, 성모방문 수도회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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