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그리스 어원에서 온 말로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사고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고통 없이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서구 사람들은 ‘자비로운 살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안락사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나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36년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안(案)이 상원에서 ‘자발적인 안락사협회’(The Voluntary Euthanasia Society)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그 뒤 미국에서 비슷한 법안이 몇몇 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가톨릭 측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비오 12세는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에게 사실상 죽은 상태의 환자가 평화롭게 육체를 떠날 수 있도록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안락사는, 작위적 행위와 부작위적 행위의 미묘한 방법론적 차이를 안고 있는데, 작위적 행위(act of commission)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고통을 줄이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동시에 그의 생명도 단축시키는 것이며, 부작위적 행위(act of omission)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기구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약과 과학기술의 진보는 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안락사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윤리적 조치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생과 사, 산자와 죽은 자, 작위적 행위와 부작위적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들이 설정되었다. 한 환자가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한계밖에 있을 때 이러한 정의의 구분들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거리로 남아 있으며, 환자가 이러한 상태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신학자, 과학자 및 의사들이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 생존권
[참고문헌] P. Ramsey, Patient as Person, New Haven 1970 / J.F. Declek, Contemporary Medical Ethics, New York 1975 / B. Ashley and K. O’Rourke, Health Care Ethics, St. Louis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