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개연주의 [한] 嚴格蓋然主義 [라] probabiliorismus [영] probabiliorism [프] probabiliorisme

일정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가, 갖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을 때, 법에 규정된 대로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때 법에 반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엄격주의라 한다. 엄격주의는 1577년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 de Medina)에 의해 원칙이 선언되었다. 자유롭게 행위할 개연성이 없다면 법에 따르는 것이 더 개연적이고, 똑같은 개연성을 갖는다면 법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1656년 알렉산데르 7세에 의해 도미니코회 회칙으로 선언되었다. 18세기 이후 이 주장은 거의 주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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