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라 교회회의 [한] ∼敎會會議 [영] Synod of Elvira

박해 직후 306년경 스페인에서 열린 교회회의. 19명의 주교와 다수의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서 신자들이 신속히 배교하는 문제와 이에 부수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배교, 간통, 재혼, 사제독신 위반 등에 대한 벌칙에 중점을 둔 81개 교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중 신성 모독이나 중혼(重婚)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한 일생에 걸친 파문을 내리는 등 그 벌칙이 매우 엄격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을 신에게 봉헌한’ 처녀들에 대한 규정 속에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수덕주의(修德主義)의 증거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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