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직후 306년경 스페인에서 열린 교회회의. 19명의 주교와 다수의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서 신자들이 신속히 배교하는 문제와 이에 부수되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배교, 간통, 재혼, 사제독신 위반 등에 대한 벌칙에 중점을 둔 81개 교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중 신성 모독이나 중혼(重婚)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한 일생에 걸친 파문을 내리는 등 그 벌칙이 매우 엄격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을 신에게 봉헌한’ 처녀들에 대한 규정 속에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수덕주의(修德主義)의 증거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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