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가 될 때까지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법적인 조건. 교회법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만을 구속(拘束)할 수 있다. (⇒) 혼인장애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스팸방지 : 9 × 2 = ?
Δ
[tribe_events view="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