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문서 [한] 領洗文書 [라] liber baptizatorum [영] register of baptism

성세성사를 집전한 사제가 작성하는 성세의 기록부. 이는 본당 문서고에 보관된다. 영세문서의 기재사항은 영세자와 그의 부모, 대부모 및 집전자의 성명, 영세 일자와 장소, 영세자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이다(교회법 877조 ①). 영세자가 미혼모의 자녀일 경우 미혼모의 성명기록에 있어서 교회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즉 그 미혼모의 모성이 공지(共知)의 사실일 때 혹은 서면으로나 두 증인 앞에서 성명 기재를 요청할 때 그녀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미혼부의 경우도 이와 같다(교회법 877조 ②). 성세성사가 본당 사제외의 사람에 의하여 집전되었을 때 그 집전자는 영세문서 기재사항을 관할 본당 사제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교회법 878조). 영세문서의 작성과 관리는 본당 사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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