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2 [라] Joannes

Joannes 1세(?∼526). 교황(재위 : 523∼526). 성인. 순교자. 축일은 5월 27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태생. 교황이 된 후 동(東)고트족의 왕 테오도리쿠스(Theodoricus)에게 강요당하여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동로마황제 유스티누스 1세가 자기 나라 안의 아리우스파(派) 동고트인(人)에 대해 오래된 이단법(異端法)을 가혹하게 적용한데 대해, 황제가 탈취한 여러 성당을 그들에게 반환하고, 가톨릭 신자가 된 고트인들이 형벌을 받음이 없이 아리우스파로 복귀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절충하였다. 탈취되었던 여러 성당을 반환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벤나로 귀환 직후에 테오도리쿠스에 의해 투옥 당한지 며칠만에 죽었다. 디오니시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의 추천에 의해 성 요한 1세는 알렉산드리아식의 부활절일 산정(算定)을 로마교회에 도입하였다.

Joannes 23세(1881∼1963). 교황(재위 : 1958. 10. 28∼1963. 6. 3). 원명은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Angelo Giuseppe Roncalli). 1881년 이탈리아 베르가모(Bergamo)의 소토 일 모테(Sotto il Monte)에서 출생하여 1904년 사제서품되고, 라디니 테데스키(Giacomo Radini Tedeschi) 백작이 베르가모의 주교로 임명된 동안(1905~1914) 그의 비서 겸 신학교수로 근무하였다. 뒷날 비오 11세가 된 아킬레라티와 친분을 맺었고, 1차 세계대전 후 교황청에서 행정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1925년 아레오폴리스(Areopolis)의 명목상의 대주교 및 1935년 불가리아의 대목으로 임명되었다. 불가리아 · 그리스의 교황 사절, 파리주재 교황청 대사(1944∼1953년)를 거쳐 1953년에는 사제추기경으로 임명, 1958년 비오 12세에 이어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최초의 업적은 23명의 새 추기경을 탄생시킨 일(1958. 12)인데, 1962년까지 87명으로 늘어났다. 1959년 추기경들에게 세 가지 과제를 제출, 로마를 위한 교구 시노드와 일치공의회를 개최하고 교회법전의 개정 등을 제안하였고, 1960년의 시노드는 로마의 지방문제를 토의하였다. 1962년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의 재위기간 중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이 공의회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 교인의 일치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교회의 종교생활을 쇄신하고 그 가르침과 조직을 현대에 맞도록 개혁한다는 취지를 펼쳤다. 이 밖의 괄목할 만한 개혁으로는 그리스 멜키테 총대주교 막시모스(Maximos) 4세의 호소를 받아들여 비잔틴 전례에서 모국어 사용을 허가하는 한편, 미사경본과 성무일도에 대한 새로운 전례법규를 인가(1960년), 미사법전에 성 요셉(St. Joseph)의 이름을 삽입하였으며, 교회법 개정을 위한 교황위원회를 구성(1963년)한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1960년 교회일치 진흥을 위한 사무국의 개설, 이듬해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의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바티칸 공의회에도 비가톨릭 인사들이 참관인으로 초대되는 등 일련의 쇄신이 이어졌다. 한편, 15세기에 요한 23세라는 대립 교황(재위 : 1410∼1415)이 있었는데, 1947년 교황표에서 공식 말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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