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의 유괴란, 유괴된 자와 정결(貞潔)에 위반되는 죄를 범할 의도를 가지고 폭력으로 어떤 인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한다. 유괴는 유괴한 자와 유괴된 자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장해가 된다(어원은 라틴어의 abductio ‘데리고 사라진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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