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팍토 [라] ipso facto

‘사실 자체로’,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교회법은 이 용어를 적용하여, 계시 진리를 공적으로 부정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파문, 서품되거나 공직에 선출됨으로써 갖는 권한이나 특권.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 축성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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