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권리의 기본이다. 하느님의 창조력만이 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도 하느님의 주재권(主宰權)에 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은 천주십계의 제5계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배한 행위인 동시에 제1계인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라는 계명도 위배한 대죄(大罪)를 구성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의무는 건강, 육체의 완전함, 지체(肢體)의 완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할 의무까지도 포함한다. 즉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 행위가 대죄임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 앞에 방치하는 행위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건강유지와 생명의 보전을 위해 인간은 모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