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적 고백을 일년에 한 번 이상 하는 일, 또는 그 고백.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이래 분별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자신의 사죄(死罪)를 고백할 의무를 진다(교회법 989). 그러나 이 의무를 최소한도로 이행하는 것은 완덕(完德)을 추구하는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신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죄의 용서를 받으며 하느님과의 우애를 회복하게 되므로 성사적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잦은 고백’ 또는 ‘신심고백’(信心告白)을 일컬어 19세기 이래 한국 천주교회에서 재고해라 불렀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경죄(輕罪)도 또한 고백하여 용서받기를 권고하면서(교회법 988②) 성사적 고백을 자주하여 신심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한다. 경죄의 사함까지 받고 덕행에 진보하는 수단인 신심고백에 의하여 “순수한 자기인식이 깊어지고 그리스도교적 겸손이 자라며, 악습이 제거되고 영적 태만과 냉담이 극복되며, 양심이 순화되고 의지가 강해지며, 구원적 자기억제가 이루어지고 성사자체에 의하여 은총이 증진된다”(교황 비오 12세 회칙 ). 일반적으로 매월 1회의 신심고백은 성실한 신자들에게 현명한 횟수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거의 매일 영성체하는 신자들은 매주 1회 고백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