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를 집행하는 순서와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법규를 전례법규라 하는데 미사경본, 성사예식, 전례거행서, 낭독집 등에는 이러한 전례법규들이 붉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라틴어의 ‘rubrica’란 법령의 붉은 제목을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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