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법규 [한] 典禮法規 [라] rubrica [영] rubrics

전례를 집행하는 순서와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법규를 전례법규라 하는데 미사경본, 성사예식, 전례거행서, 낭독집 등에는 이러한 전례법규들이 붉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라틴어의 ‘rubrica’란 법령의 붉은 제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