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 [한] 阻擋 [프] obstacle, opposition, empechement [관련] 바울로특전 혼인장애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방해, 지장, 장애 등의 뜻으로 ‘조당’을 ‘阻擋’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어사전에선 ‘阻儻’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옛말이다. 혼배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 조건, 일반적으로 ‘혼배조당’을 지칭한다. 근본적으로 혼배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착위(錯位)조당, 협박(脅迫)조당, 강탈(强奪)조당, 연기(年期)조당, 불능(不能)조당, 허원(許願)조당, 신품(神品)조당, 결배(結配)조당,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가혼(假婚)조당, 간악(奸惡)조당, 외교(外敎)조당, 비밀(秘密)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무효(無效)조당이라 하고, 혼배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교회법적으로 범법이 되는 금령(禁令)조당, 열교(裂敎)조당, 예사허원(例事許願)조당, 법친(法親)조당들이 있어 이들을 금지(禁止)조당이라고 한다. 바오로 6세는 미신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새로이 영세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영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영세한 배우자와 동거하기를 거부할 경우 새로 영세한 배우자는 혼인을 취소하고 다른 신자 배우자와 재혼할 수 있다.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특혜로서 재혼할 경우 이전의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 배우자에게 그 의향을 물어야 함이 원칙이나 보통 관면을 주어 해결한다. 재혼이 정당하게 성립될 때 이전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 혼인장애, 바울로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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