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직을 향한 준비단계가 아닌, 일생 동안의 부제로서 머무르며 수행하는 부제직을 말한다. 서방교회에서의 부제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교황 바오로(Paulus) 6세가 자의교서(自意敎書) <거룩한 부제직>(Sacrum Diaconatus Ordinem, 1967. 6. 18)을 통해 초기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적 요소였던 종신부제직을 부활시키기까지는 사제서품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생각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종신부제직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자 교황 비오(Pius) 12세는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는 대처하였으나 시기상조로 판단하였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로소 성숙한 기혼남자의 부제서품을 포함하여 이 제도의 부활이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위의 자의교서는 1965년 6월 교황이 임명한 특별위원회와 제성성(諸聖省)의 연구결과로 탄생하였는데 서론과 3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종신부제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종신부제는 3년간의 수업 후에 서품되며 미사집전, 견진, 고백, 병자, 신품성사 등을 재외하고는 영성체, 병자들에 대한 봉성체, 성경낭독, 강론, 본당행정보조, 평신도사도직의 수행, 혼배, 장례예절 등 다양한 직무들을 수행한다. 이들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교 및 사제의 권위 밑에 있어야하며 내적 수련, 가능한 한의 매일미사, 배당된 성무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의 피정, 성경독서 등을 포함하여 영신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종신부제품에는 미혼자를 위한 것과 기혼자를 위한 것이 있는데 미혼자의 경우 부제품을 받은 후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제품과 그 직무는 모든 점에서 하나이다. 새 교회법은 미혼자는 최소한 25세 이상이 되어야 종신부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지원자가 기혼자라면 최소한 35세 이상으로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031조 2항). (⇒) 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