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좌성당 [한] 主敎座聖堂 [라] Ecclesia Cathedralis [영] Cathedral

주교 관구의 중심교회로서 주교가 직위에 있고 미사를 주관한다. 주교는 교구 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도 머루를 수 있으나 주교가 상주하는 특정한 교회를 지정하여 영구적으로 관할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교구성당’(diocesan Cathedral)이라고 한다. 거주 주교만이 성당을 관할할 수 있으며 실제적 직위가 없는 명의(名義)주교는 관할권이 없다. 동방 교회에서 성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위 성직자가 주관하는 성당을 단지 교회(Church)라고 말하고 있다.

주교좌성당이 교구 내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축물일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주교좌성당은 건축된 시기에 가장 발달된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 중세의 주교좌성당에서 크게 발달한 성화상학적 장식들(iconographical cycles)은 미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매우 교훈적이어서 ‘문맹자의 성서’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다. 당시 지어진 세례당(baptistery)은 별도의 건물에 속해 있으며 그 곳에 주교관과 종탑 및 수도사와 성당, 참사회 의원들을 위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피사의 성당구가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교좌성당의 구성원은 성좌(聖座) 등의 공식적 지명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교회법적 임명’이라고 하며 이에는 교황서간도 포함된다. 주교관구는 교황서간에 의해 정해지나 미국에서는 제3차 볼티모어 공의회 이후 주교들이 직접 주교좌성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주교좌성당 하나에 주교가 1인씩 있는 것이 원칙이며 두 교구가 병합될 경우 각 주교는 각자의 주교좌성당에서 직위를 유지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로마의 4개의 바실리카 밑에서 모든 주교좌성당은 계급적으로 동등하다. 성당의 실제적인 건축법은 1161∼1187년 사이에 적용된 교회법에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법전’에서는 성당 건물이 반드시 엄숙한 축성에 의해 봉헌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당봉헌 축일과 주보 성인 축일은 그 성당의 가장 큰 축일에 속하며 교회법에 의하면 서품식이 행해지는 주교좌성당에서 예식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주교좌성당은 또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도신부가 선출되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고 있다. 관내 교회에서 들어오는 주교좌성당 헌금(Cathedraticum)은 주교의 관할에 속해 있으며 주교좌성당 자체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과 함께 주교의 생활비 및 성당 유지비에 쓰인다.

[참고문헌] A.D. Sertillanges, La Cathedrale: Sa Mission spirituelle, son esthetique, son decor, sa vie, Paris 1922 / C.A. Bachofen, Rights and Duties of Ordinaries according to the Code and Apostolic Faculties, St. Louis 1924 / N. Didier, Les Eglises de Sisteron et de Forcalquier du XI siecle la Revolution: Le Probleme de la ‘concathedralite’, Pari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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