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치명 [한] 斬首致命

참수형(斬首刑)을 받아 순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수형은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사형방법의 하나로 십자가에 사형수의 머리와 양팔을 묶어 감옥에서 형장까지 우마차로 호송한 뒤 사형수의 옷을 벗기고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받치고 목을 베는 형벌이었다. 박해 때 체포되어 끝까지 배교하지 않은 신앙을 지킨 교우들 대부분이 이 형을 받아 순교하였는데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64위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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