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회 [한] 參事會 [라] capitulum [영] ecclesiastical chapter

교구나 수도회에서 주교나 수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에 관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교구의 경우 사제평의회 회원 중 주교로부터 임명된 6∼12명의 사제들로 구성된다. 참사회 의장은 주교이며, 주교 이외 참사회원의 임기는 5년이다. 참사회의 임무는 주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교좌 의전사제단에 위임될 수도 있다.

참사회의 기원은 초대교회의 사제단(presbyter)이지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1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참사회는 주교좌성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정기집회를 통해 교회의 규칙을 한 장(章)씩 일고,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주교를 보좌하였다. 참사회를 가리키는 영어의 ‘chapter’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대교구에는 ‘대참사회’(Erzstift), 교구에는 ‘고(高)참사회’(Hochstift), 수도원에는 수도참사회(현 수도회총회)가 각각 구성되었으나, 종교개혁 이후 사제평의회에 흡수되거나 사제평의회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운영되기도 하였다. 재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로 제정된 교회법은 참사회와 사제평의회를 엄격히 구분하였다(교회법 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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