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소르 [라] censor

교회의 감독권한에 속하는 저작(著作)의 출판 전 또는 각종 정보전달수단에 의해 발표 전에 내용을 검열하기 위해 교구 주교로부터 임명된 성직자. 도서 검열자는 각각의 저작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서명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출판물이 저작으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출판물에 ‘니힐 옵스탓’(Nihil obstat) 즉 “출판을 해도 무방하다”는 구절이 기록되며 검열자의 이름이 부기된다. 주교에 의해서 주어진 ‘임프리마투르’(imprimatur, 출판허가)는 사전에 검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수도회에서는 수도원장의 검열이 필요하다. 수도회가 승인한 경우에 그 저작은 교구의 도서검열관한테 제출된다. 어원은 라틴어 censor 즉 조사등록자, 평가감정자, 비평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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