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의식을 집전하게 하라”는 뜻을 지는 라틴어이며, 사제 신분을 확인하고 미사성제의 봉헌을 허용해 달라는 뜻을 적은 증서. 이 증서에는 소속 교구의 주교나 수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제는 낯선 지역에서 미사를 봉헌하고자 할 때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스팸방지 : 스팸방지: 아래 단어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 평화
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