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결례 [한] 取潔禮 [라] benedictio mulieris post partum [관련] 성모취결례

산후 임산부 축복식. ≪한불자전≫에 나오는 말. 모세의 율법에 다르면, 임산부는 출산 후 40일만에 성전에 나아가 몸을 청결히 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율법에 따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나간 것(루가 2:22)에 따라 교회는 임산부의 출산 후 취결례를 행한다. 교회의 견해에 의하면, 취결례는 청결히 하는 의식이 아니라, 교회의 규칙에 따라 결혼하여 자녀를 두게 된 어머니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감사의 의식이다(1859년 6월 18일 예부성성령). 독일에서는 이미 9세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었고, 12세기 이후 법제화되었다. 현재 교회에 따라 여러 가지 정식이 있지만, 보통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세에는 주임신부의 특권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신부가 다 할 수 있다. (⇒) 성모취결례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