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이란 노동자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파업은 노동쟁의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적인 쟁의 형태로 처음에는 단순히 작업장에서 빠져나가는 형태(walkout)를 취했지만 이같이 노동제공의 거부라는 소극적 형태가 파업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자 배반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피케팅이라는 형태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대체로 노동운동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평화적인 파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업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권으로서의 대사회적(對社會的)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세계의 사목헌장>과 교황 바오로 6세의 <행동에의 부름>에서도 파업을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한다(사목 68, 부름 14). 위 사목헌장 “파업은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1조 1항)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조처로 일부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