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로니우스주의 [라] Febronianismus [영] Febronianism [독] Febronianismus [관련] 교회와 국가

18세기 독일 교회와 국가 사이의 입법에 대한 이론. 혼트하임(John Nikolas von Hontheim, 1701~1790)에 의해 유스티누스 페브로니우스(Justinus Febronius)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교황령과 로마 교황의 적법적 권리; 분열된 그리스도교도의 종교적 일치를 위해 씌여진 책≫(1763)에서 구체화된 국교회 사상과 공의회 지상주의의 한 가지이다. 여기서 교황을 교회의 수뇌, 교회 행정 및 신앙과 도덕의 감독자로 인정하는 한편 중세의 세속재산의 증가를 공격하였다. 교회문제는 가능한 한 교회와 민간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짓 법령에 의한 교황의 모든 주장을 무효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천국의 열쇠의 기능은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교회에 부여되고, 그 집행을 위해 성직자가 선택된 것이며, 교황은 이들 성직자의 수위(首位)에 있긴 하지만 교회 전체에는 종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교황은 공의회 밑에 위치하며 신앙문제의 결정권은 없다. 교회 전체만이 무류성(無謬性)을 갖는다. 주교의 평등한 권능은 교황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몽주의, 공의회 수위설, 국교회 사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황 글레멘스 13세는 1764년 혼트하임을 단죄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요셉 2세와 투스카니의 레오폴드 2세 등의 평신도 통치자들은 이 이론을 지지하였다. (⇒) 교회와 국가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