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라] Catechista [한] 會長

교우집단의 지도자로서 신부를 보좌하고 교우들과 신부 사이에 중재역할을 하며 신부 유고시 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장에는 크게 본당회장(本堂會長)과 공소회장(公所會長)이 있고 이밖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교회장(傳敎會長)과 여회장(女會長)이 있는데, 그 직무와 권한은 약간씩 다르다. 본당회장의 직무는 사무 보조, 예비자 교육, 병자 방문, 냉담자 권면, 신부 유고시 유아세례 · 대세 · 혼인의 성사집행 등이고, 공소 회장의 직무는 예비자 교육, 춘추 판공(判功)준비, 공소재산관리, 공소 예절 주관, 공소에서의 유아세례 · 대세 · 종부 · 혼인의 성사집행 등이며, 전교회장은 전교활동이, 여회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직무이다. 그리고 회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덕(信德), 지덕(智德), 열심, 순명, 진실, 지식 등의 덕행을 의무적으로 닦아야하며 회장 피정을 통하여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은 본당신부와 교구장에게 있고, 회장 선출방법은 본당 신부와 교구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출하거나 혹은 교우들의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적임자를 선출하는데, 회장에 임명된 사람은 본당신부와 교구장이 서명날인한 임명장을 받는다.

이러한 회장제도는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제도로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한 상황, 즉 박해 때문에 생겨났다. 교회 창설 이후 박해를 피해 산간벽지로 숨어든 교우들이 독특한 교회공동체인 공소(公所)를 이루게 되면서 신부들이 적은 숫자로 수많은 공소를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신부들을 대리할 수 있는 평신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 당국에서는 지도급 평신도를 뽑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부를 보좌하게 하고 신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부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회장제도는 박해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체계화되었고, 신교(信敎)의 자유가 보장된 후로는 더욱더 체계화되어 1923년 회장들의 지도서 ≪회장직분≫의 간행을 계기로 한국 교회에 정착되었다. 회장제도의 변천 및 정착화를 역대 한국 교회지도서를 통해 살펴보면, 1857년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에서 최초로 회장의 직무가 어린이 세례, 혼인에의 입회, 영해회 운영 등으로 명기된 이래 1880년대의 ≪회장규조≫(會長規條)에서는 회장의 위치가 밝혀지고, 1887년의 ≪한국교회지도서≫(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서울 1887)에서는 회장의 중재자적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며, 1913년 ≪회장필지≫에서는 회장의 교회사무에 대한 직무가 추가되었고, 이어 1923년 ≪회장직분≫에서는 거의 완전한 체제의 회장제도가 나타난다. 1954년 간행되어 1964년까지 사용된 ≪가톨릭지도서≫의 회장에 대한 내용도 1923년 ≪회장직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그 뒤 회장제도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에 도입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목협의회 등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Berneux, 張主敎輪示諸友書, 1857 / 會長規條(한글역본) / 金元永, 會長必知, 행주 1912 / 최루수, 회장직분, 성서활판소, 서울 1923 / 韓國가톨릭指導書, 서울교구출판부, 1954 / 金承柱,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大建神學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광주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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