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규조 [한] 會長規條

공소회장들을 위한 지도서(指導書). 한글본과 한문본의 두 가지가 있다. 한글본 ≪회장규조≫는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가 입국한 다음 해(1836년)에 이미 지방의 회장을 임명하고 그들이 할 직분을 지시한 바 있으며, 오늘날에 전해지는 필사본에 “두 신부마저 잡혔다”는 구절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39년 기해(己亥)박해 이전에 저술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본 ≪회장규조≫는 1873년 북경교구의 전유사(田類斯) 주교의 감준으로 간행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876년경에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의 천주교회는 회장제도에 있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책은 곧 우리말로 번역되어 공소회장들에게 보급되었다.

≪회장규조≫는 회장의 본분과 위치, 회장 선출의 규칙, 교중사를 다스리는 책임, 신부에 대한 본분과 신자들에 대한 본분, 그리고 미신자들에 대한 본분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장은 반드시 재덕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그 지방신자들이 추천하되, 그 임명은 주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장은 본당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신자들을 돌보고, 신부를 공경해야 한다. 교리문답에 밝지 못한 신자가 있으면 회장이 책임맡아 익히게하고, 비신자의 어린 아이가 죽음에 처했을 때, 회장은 마땅히 그에게 대세(代洗)를 주어야 한다는 등 회장이 지켜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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