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중의 하나. 한 배우자가 혼인을 하기 위하여 다른 배우자의 자유의사와는 관계 없이 폭력으로 납치 감금하여 성립되는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적으로 금하는 조건. 납치 감금된 다음 그 배우자와 혼인할 의사가 생겼다 할지라도 일단 납치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 나와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만이 합당한 혼인이 성립된다. (⇒) 혼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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