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성사(聖事) 집전과 장엄한 예식의 거행, 즉 성세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사제서품(敍品), 수도서원, 서원경신, 동정녀 축성의식 등을 위해 특별히 집전하는 미사. 1970년도 로마 미사예식서(Roman Missal)는 여러 경우들을 위한 고유미사를 제공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은 ‘성세, 견진, 신품, 혼인수여 고유미사’를 미사경본에 삽입할 것을 밝혔고(전례헌장 66조), 수도서원도 미사 중에 발할 것을 권고하였다(전례헌장 80조). 고유미사는 중요한 주일과 축일을 제외하고는 평일 미사보다 우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