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계제도에 있어서 대주교(大主敎)의 관할 아래 있는 교회 행정지역. 하나의 대주교구와 하나 이상의 주교구에 의하여 관구는 성립된다. 관구장(管區長, provincial)은 대주교(archbishop) 혹은 수도주교(metropolitan)로서 임명되지만 교구의 주교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관할 교구에 대한 관구장의 권한은 교회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구의 주교와 동등하다. 관구의 설립과 관구장의 임명은 모두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2년 3월 10일 포교지의 교구제도에서 정식 교계제도로 설정되면서 서울, 광주, 대구 대목구들이 대주교구로 승격됨으로써 3개의 관구가 설정되었다. 현재 춘천교구 · 원주교구 · 인천교구 · 수원교구 · 대전교구 · 평양교구 · 함흥교구가 속교구들로서 서울대교구 산하 서울관구에 속하고, 전주교구 · 제주교구는 광주 대교구 산하 광주관구에 속하고, 청주교구 · 안동교구 · 부산교구 · 마산교구는 대구 대교구 산하 대구관구를 이루고 있다. 관구는 또한 한 수도회의 장상(관구장)에 의하여 통할되는 여러 수도원으로 구성된 일정한 관할지역, 즉 수도관구를 말하기도 한다. (⇒) 교계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