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의회(Particularia)중의 하나. 관구내 주교들이 관구 내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최소한 20년마다 한번씩은 개최되어야 하며, 대주교 혹은 수도주교(metropolitan)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주교좌가 공석일 경우에는 관할 교구들 중 선임 교구장이 이를 대행한다. 어떤 대주교좌에도 속하지 않는 주교, 독립 아빠스(abbas), 독립 고위성직자, 관할 교구를 갖고 있지 않은 대주교 및 관할 주교들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의결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이를 증명해야 한다. 그밖에 초청된 면속성직자수도회 장상등은 의결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은 반드시 교황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성직자성성에서 검열되고 승인되어야만 반포할 수 있다. 반포된 내용은 관할 교구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관할 교구들에 효력을 발생한다. (⇒) 공의회, 교회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