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제적 [한] 敎區除籍 [라] excardinatio [영] excardination [관련] 교구입적

교구 성직자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소속 교구를 이탈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하는 교회법 용어. 모든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적(籍)을 두어야 하고 무소속 성직자는 교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교구 제적의 효력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이 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교구 제적은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유익이나 성직자 개인의 선익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합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으나, 한편 중대한 이유없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교회법 제270조). (⇒) 교구입적

이 글은 카테고리: 신학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