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참사회 [한] 敎區參事會

교구내의 정식 제식(祭式)의 집행 및 교구장 주교의 고문기관, 주교좌가공위(空位)일 때는 주교구 지도를 담당하는 주교좌 성당 소속 성직자들의 단체이다. 이 기관은 본질상 교회의 전례(典禮)집행 및 주교의 책임 감면, 또는 그 재치권(裁治權)이 과대해지는 것을 제어(制御)하는 역할을 한다. 주교는 자기 교구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참사회원직을 증감(增減)하거나 또는 교회재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교구참사회는 교회법상의 법인체(法人體)이며,회칙에 따라 교구내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귄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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