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사목 [한] 矯導司牧 [영] prisoner evangelization

교도소 수감자의 처우 개선(prison reform)과 수감자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목의 한 분야. 교회의 교도사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게 하고 …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게 하셨다”(루가 4:18)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초기 교회시대 때부터 교도사목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박해를 받아 투옥 되었을 때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기 신앙표현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었고,주교들은 수감자의 석방을 위해 모금하기도 하였다. 밀라노칙령(313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교도사목은 피박해자의 방문에서 일반 수감자의 방문으로 바뀌었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는 가난한 자의 대리인(procuratores pauperum)에게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에게 봉사할 것을 명했고, 오를레앙 주교회의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을 부주교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많은 교황들도 수감자와 그들의 참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에우제니오 4세(1435년), 바오로 6세(1611년), 인노첸시오 10세(1655년) 교황 등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엿다. 한국의 교도사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초기 박해시대와 일제시대에 간헐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 4월에 창립된 교도소 사목본부(Pastoral Center for Prisoner Evangelization)를 통화여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교도소 사목부를 두고 그 밑에 교도소 후원회와 교도소 사목자문위원을 두어 전국 33개의 교도소와 구치소, 그 밖에 소년원, 갱생원, 군인 형무소 등의 수감자에 대한 복음 전도와 사회선도교육을 실시한다. 교도소사목본부는 원활한 교도사목을 위해 월간지 <새남터>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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