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와 성전에 기초를 둔 믿을 교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진리들이다. 이 단어는 본시 그리스도어의 ‘가르치다'(dokeo)라는 동사에서 유래되며 철학이나 법학에서 ‘가르침’, ‘율령’, ‘결의문’ 등의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다. 신약성서에도 이런 뜻으로 쓰여진 예를 볼 수 있다(히브 11:23, 루가 2:1, 사도 17:7).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단어를 신앙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침, 즉 믿을 교리라는 뜻으로 썼다. 이 교리가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시대의 철학이나 이단(異端)의 가르침과 구별하고 교회 신앙교리의 우월성을 말하였다. 중세기에는 별로 뚜렷한 의미 없이 다른 단어들(doctrina, assertio, sententia)과 같이 쓰여졌으며 계시된 신앙진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교의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뜻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定義)한 것이다. 공의회에서 통과된 신앙에 관한 장(章)에는 “기록되었거나 전해 내려 온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교회가 엄숙한 판단으로 혹은 그 통상교도권의 행사로써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신앙진리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고 공번된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하나의 진리가 교의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서나 성전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의 교도권이 가르치는 것이라야 하되, 이를 계시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라야 한다. 여기서 ‘엄숙한 판단’이란 공의회의 결정 혹은 교황의 성좌(聖座)에서의 선포를 말하고, ‘통상 교도권의 행사’란 세계의 모든 주교들의 공통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교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의는 역사 안에 살아 있는 교회가 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 신앙의 의식(意識)을 결정적으로 표명하고 신도들에게 믿을 교리로 선언할 때 성립한다. 복음이 지니고 있는 진리를 역사 안에서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의이며, 이는 교회가 그 시대의 용어와 사상을 이용하여 가르치고 표현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