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 기록표 가족관계, 신상명세 등의 인적 사항과 세례 · 견진 · 판공 · 혼배 등의 성사관계 사항, 그리고 신앙경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교적은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로서 신자가 소속해 있는 본당이나 공소에서 가구주별로 작성되며, 세속의 호적(戶籍)과 같은 구실을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관례상 본당신부가 1년에 두 번 공소를 방문하여 판공성사를 집전했고, 신부 방문 때 공소의 회장은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공소 인명록을 작성하여 신부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후일 이 인명록이 교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교적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작성 발행하며, 이를 전 교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