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사규1 [한] 聖敎四規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네 가지 법규. 이 교회 법규는 하느님의 법(계명)과 자연법에 연원을 둔 것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4세기에, 일요일과 축일을 지키고 특정한 행사 때에 영성체를 할 의무 등 하느님의 계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정된 일단의 법들이 존재했었다. 중세에 와서 법규화되었고 항목별로 분류되었다. 성 베드로 가니시오(St. Peter Canisius)는 그의 ≪Summa Doctrinae Christianae≫(1555)에서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고,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St. Robertus Bellarminus)는 그의 ≪Doctrina Christiana≫(1589)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의 형태와 분류는 교회가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기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나 주요한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네 가지 법규 즉 △ 모든 일요일과 의무축일을 지키고 미사 참례할 것, △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교회법 906조), △ 최소한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할 것(교회법 859조) 등의 사규를 지키고 있고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 교회의 유지를 위해 기부할 것, △ 결혼에 관한 교회의 법들을 준수할 것(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사순절과 대림절 동안 장엄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말 것) 등의 두 가지 법규까지 육규(六規)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규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으나 후에 두 가지 법규가 추가되어 현재 육규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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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사규2 [한] 聖敎四規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인 브란카티(Brancati, 潘國光, 1607∼1671)의 저술로 중국 광주(廣州)에서 간행되었다. 천주교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법규인 사규(四規)에 관한 해설서로, 각 법규에 대한 설명과 해당 법규를 지킴에 있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이 구체적 예로 들어 있다. 1849년 상해(上海)에서 재판(再版)되었는 데 여기에는 페르비스트(Verbiest, 南懷仁, 1623∼1688) 저술의 ≪고해원의≫(告解原義)가 추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필사본≪성규사규≫는 상해본(上海本)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역시 ≪고해원의≫도 함께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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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소인 [한] 聖敎小引 [관련] 천주성교소인

⇒ ≪천주성교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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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예규 [한] 聖敎禮規 [관련] 천주성교예규

≪천주성교예규≫의 별칭. ⇒ ≪천주성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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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요리 [한] 聖敎要理

천주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풀이한 일종의 교리서. 오늘날까지 필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한글본 ≪성교요리≫는 예수회원인 로벨리(Andreas Lobelli, 陸安德, 1610∼1683)의 저서인 한문본 ≪聖敎要理≫의 번역이다. 그런데 이 한글역 필사본은 1876년 5월 13일자의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의 서명이 적혀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어, 블랑 주교의 조선 입국일자가 1876년 5월 5일인 점으로 미루어 ≪성교요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번역되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역자는 미상이다. 그 내용을 보면, “뉘 천지만물을 조성하시뇨?”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을 정하였다 함은 어찌한 말이뇨?”에 이르기까지 총 425여 조목으로 나누어 천지창조, 원조, 성교총론, 종도신경, 삼위일체, 천주강생, 예수수난, 예수부활, 공심판, 천주경, 성모경, 천주십계, 성체, 성세성사, 견진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등 천주교의 모든 근본교리를 문답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래 블랑 주교는 보다 나은 교리서의 개혁을 위해 당시에 있었던 여러 한문본 교리서의 번역작업을 추진하여, 이를 목판인쇄로 간행했으나, 이 ≪성교요리≫는 그 번역이 뜻에 맞지 않아서인지 끝내 간행되지 않고 다만 필사본만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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