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권 [한] 世俗權 [영] temporal power

교회 주교가 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정수단 등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적 권한을 의미한다. 교회가 현세의 재산에 대해서 갖는 지배권, 혹은 교황령의 경우와 같이 교회에 소속된 영지에 대한 교황의 권한 등이 그것이다. 이 권한은 영적 사항에 관한 교황과 지배권과 더불어 교황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황의 세속권은 1929년 라테란조약 이후 바티칸시국에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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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주의 [한] 世俗主義 [영] secularism, laicism

세속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휴머니티, 합리성, 자유의 이데올로기적인 혼합양태로 나타내는 자기완결을 내세우는 폐쇄된 주의요, 주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쓰이는 두가지의 세속주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세속주의'(secularism)로, 엄밀히 말해서 19세기 이후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 다음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주장된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 철학을 지칭하는 세속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평신도의 ‘세속주의'(laicism)로 불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평신도만에 의하여 집행하는 관리운영을 지칭하는 세속주의이다.

① secularism : 이 경우의 ‘세속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운명을 ‘영원’과는 상관없이 이세상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폐쇄적인 사상체계를 말한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세에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의 향상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고, 교회가 신과 내세에 관하여 중점을 두어 현세에서의 인가의 빈곤이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여 교회를 비난하기도 한다.

② laicism :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laicus'(인민에 속한다)에서 왔으며,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 ‘laos'(인민)이라는 말에서 왔다. 이 경우의 ‘세속주의’ 사상은 시민생활, 사회생활, 또는 정치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이상(理想)의 가치를 부정하고, 교회가 교회당이나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함을 방해한다.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게 되며, 이런 요구의 밑바닥에는 의례 성직(聖職)에 대한 강한 반대가 깔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反)성직주의 제창자들은, 교육, 결혼, 병원, 교구(敎區)성당, 수도원, 교회당, 그 밖의 조직 등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역할들을 정부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둠으로써 세속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세속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갈라카니즘(Gallicanism) 즉 갈리아(Gallia) 주의, 페브로니우스 주의(Febronianism), 요제피니즘(Josephinism) 및 프랑스와 멕시코의 반(反)종교적인 법률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속주의는 공산주의의 정치 이론의 일부이기도 하며,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를 주장함에 있어 교회는 당연히 국가 아래 종속된다고 해석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늘 지배적임이 사실이다.

이상 세속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체계는 폐쇄적이고, 반종교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 폐쇄성과 반 종교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먼저 자연주의 철학의 이해방식에 따른 ‘세속주의’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자연을 초월한 것, 자연이 아닌 것과의 대결에 있어서, 즉 넓은 의미에서의 비판적인 기능에서 자연주의는 전개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초자연(超自然)이 오랜 동안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중세기가 종말에 들고 근세가 시작되는 시점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브루노(Giordano Bruno, 1548~1600)의 범신론(汎神論)이나, 홉즈(Thomas Hobbes, 1588~1679)의 유물론(唯物論)이 자연주의적이었던 것도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든데 연유한다고 본다. ‘물자체'(物自體)나 자유를, 자연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할 경우, 현상과 필연성의 세계를 고집하게 되는 자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형에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나 니체(F.W. Nietsche)의 이상주의 반대론이라든지,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유물론 등이 있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공산주의란 ‘완성된 자연주의’인 셈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가 인간성을 압살할 것처럼 느껴질 경우, 이것에 대결하기 위하여 정감과 동경을 내세운다면, 루소와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터져 나올 터이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신앙과 모순되며, 종교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지만, ‘세속화’는 오히려 복음으로의 지향을 전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틸리히(P.J. Tilich, 1886~1965)는 “어떤 철저한 세속화가 특수한 기능을 빌어 종교를 박멸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의 터전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궁극적 관심의 특질인 종교성만은 파괴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세속화를 통하여 더 철저하게 성(聖)을 부각시키자는데 ‘세속화’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G.J. Holyoake, The Principles of Secularism, London 1859 / E. Lecanuet, Les Peres du laicisme en france, Le correspondant 277, 1919 / G. Weill, Histoire de l’idee en France au XIX’ siecle, Paris 1929 / L. Caperan, L’Invasion laique, Paris 1935 / E.M. Acomb, The French Laic Laws, 1879~1889, New York 1941 / O. Giacchi, Lo stato laico, Milan 1947 / J. Lecler, The Two Sovereigntie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New York 1952 / J. Collins Marxist & Seculer, Secular Humanism, Social Order 3, 1953 / P.H. Caron, L’Etat contre l’Esprit: Laicisme ou christianisme, Paris 1955 / H.X. Arquilliere, L’Augustinisme politique, Paris 1955 / L.V. Mejan, La Se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Paris 1959 / B. de Vaulx, History of the Missions, tr. R.F. Trevett, New York 1961 / L. Caperan, Histoire contemporaine de la laicite francaise, t. 3, Paris 1957-1961 / J. B. Trotabas, La Notion de laicite dans le droit de l’Eglise catholique et de L’Etat republicain, Paris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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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화 [한] 世俗化 [라] saecularisatio [영] secularization, laicization [독] Sakularisieru

세속화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외국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독일어의 경우 ‘Profanisierung’과 ‘Sakularisierung’이라는 말이 있고,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 말로 ‘Sakularisation’이 있다. 그런데 ‘Sakularisierung’은 반드시 신앙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속주의'(世俗主義) 즉 ‘Sakularismus’와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속’을 ‘profan’과 ‘sakular’로 구별한다. 즉 ① 라틴어 ‘profanus[신전(神殿)의 바깥에 존재하는, 통상의, 신성하지 않다]에서 온 영어의 ‘profane’은 세속적(世俗的)인 것, 인간적인 것을 뜻한다. 이 경우의 ‘세속`이란 말 자체는 ‘오성'(汚聖, profanation)의 의미는 담고 있지 않으며, 신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신이란 자신이 만들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우주를 초월한 ‘전면적인 타자(他者)’이므로, 이 창조자인 신과 대조할 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인 우주전체는 ‘세속’이다. ②라틴어 ‘saeculais'[이 세상에 속한다], ‘saeculum'[이 세상]에서 온 영어의 ‘secular’는 내세(來世)에, 천상에, 신에 속하는 것과 대조하여 현세(現世)에, 지상에, 인간에 속하는 것, 피조물,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지칭한다. ‘세속’은 상대적인 것,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때, 장소,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속화라는 말은 본래 교회 및 수도원의 재산의 해방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용되었으며, 이 런 의미의 커다란 세속화는 카롤링(Karoling) 왕조시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19세기의 비엔 공의회 때 실시되었다. 이렇듯 좁은 의미의 ‘세속화'(secularization)는 교회의 소유 또는 교회용으로 정해진 재화를 교회의 허가 없이 국가적 또는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 몰수 또는 징발하는 것, 징발당하는 일을 뜻한다. 국유화(國有化)와 동의어로 쓰일 때가 바로 이 경우이다. 넓은 의미로는 수도자 신분의 상실, 수도원의 폐지 또는 성당이나 제구(祭具)의 속용화(俗用化) 등 사람 혹은 물건의 세속화를 뜻하며, 정신의 세속화로서는 개인, 사회, 문화를 초자연적 정신적인 구속이나 관계로부터 해방, 즉 사회의 비(非)그리스도교화를 의미한다. 교회 재산의 몰수의 예로 1803년의 독일의 경우, 그 결과 신성 로마제국의 몰락을 가져왔고, 가톨릭 신자는 점점 더 열세자가 되어 주교와 교황에의 의존을 촉진한 사실을 역사는 제시해 주고 있다.

평신도 즉 ‘laicite’ 또는 ‘laic'(laique)이라는 말에서 온 ‘세속화'(laicization)라는 용어의 개념은, ① 성직자를 평신도의 신분으로 격하하는 것, ② 성스러운 물건을 세속의 용도로 충당하는 것, ③ 교회 건조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세속용으로 하는 것, ④ 교회에 속한 어떤 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세속의 권위자가 탈취하는 것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쓰이는 세속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수도자의 ‘환속'(還俗)의 뜻이 강하며, 성직자의 환속은 특별한 이유와 교회의 선(善)을 위하여 주교, 신부, 부제(副祭)를 평신도의 신분으로 낮추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환속된 사람은 성사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아직도 신품성사 받은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다만, 환속자는 직위에 부수된 의무라든지, 일반적으로 독신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어 결혼할 권리가 주어지며, 긴급한 때는 환속된 신부로서도, 병자도유성사와 고백성사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세속’을 하나의 비종교화 내지는 성(聖)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이해하여 왔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해하기가 일쑤였다. 세속화의 문제를 신학문제로서 가장 본격적으로 다른 고가르텐(Friedrich Gogarten, 1887~)은 고대에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에 인간이 둘러싸여 있던 시기엔 세속화의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교가 세계를 신의 피조물로 보고, 인간에게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세계에 대한 책임을 준 뒤부터 세계는 단순한 세계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때 세속화가 대두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세속화의 근본적인 요소는 이전에 신의 섭리의 역사로 보아왔던 제도와 이념과 경험을 순수한 인간의 사상과 행위의 산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세속화는 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고 인간 역사 창조에 동참케 한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자유존재로 부르는데 있지만, 신의 아들(Sohn)이라는 점을 망각했을 때, 세속화는 마침내 신을 거부하는 세속주의로 전략하게 된다. 세속주의는 하나의 종교적인 구실을 하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말과는 반대의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 국유화

[참고문헌] A.Poschl, Protokoll der ausserordenlichen Reichsdeputation, vol.6 Regensburg 1803 / L. Konig, Pius VII., die Sakularisation und das Reichskonkordat, Innsbruck 1904 / I. Rinieri, La secolarizzazione degli stati eccl. della Germania, Roma 1906 / J. Schmitt, Staat und Kirche, Brgerlich-rechtliche Beziehungen infolge von Sakularisation, 1919 / K. Kastner, Die grossen Sakularisationen in Deutschland, 1926 / F.K. Schumann, Zur berwindung des Sakularismus in der Wissenschaft, 1950 / A. Gutierrez, De exclaustratione qualificata, ComRel 34, 1955 / F. Deldkat, Uber den Begriff der Sakukarisation, 1958 / C. Dawson, America and the Secularization of Modern Culture, Houston 1960 / P.V. Buren, 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 1966 / John A. Hardon, S.J., Modern Catholic Dictionary, New York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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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페데스 [원] Cespedes, Gregorio de

Cespedes, Gregorio de(1551~1611). 예수의 선교사. 스페인의 마드리드(Madrid)에서 출생. 1577년 일본에 입국하여 사망할 때까지 일본에서 전교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천주교인인 왜장 고시니((小西行長)의 요청으로 쓰시마(對馬)를 거쳐 1594년 초 조선에 입국, 경남 진해의 웅천성(熊川城)에 이르렀고, 일본군의 종군신부로 1년 동안 사목하다가 이듬해 5월 일본으로 돌아갔다. 조선에 체류할 때 조선 사람과는 접촉할 수 없어 전교하지 못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는 남양(南洋)으로 팔려가는 조선인 포로 2,000명을 구출하여 영세, 입교시켰다. 그 뒤 호소까와(細川忠)의 신임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전교에 전념하다가 나가사끼(長崎)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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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원] Cecille, Baptiste Thomas Medee

Cecille, Baptiste Thomas Medee(1787~1873). 프랑스의 해군제독 외교가 정치가. 프랑스 센 강(江) 하류의 루앙(Rouen)에서 출생. 1840년 아편전쟁 후 프랑스 극동함대의 일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841년 조선(朝鮮)과의 총상을 계획, 군함 에리곤(l’Erigone)호를 이끌고 마카오에 들려 신학공부 중이던 김대건(金大建)과 신학교 교수 메스트르(Maistre, 李) 신부를 통역인으로 승선시킨 후 조선으로 향해하였다. 그러나 요동(遼東) 지방에 이르러 영국과의 분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조선원정을 포기하고 김대건과 메스트르 신부를 양자강 어귀에서 하선시키고 상해로 돌아갔고 그 후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어 다시 조선원정을 계획하였다. 1846년 6월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충청도 홍주(洪州) 연안의 외연도(外煙島)에 정박하여 조선정부에 대해 1839년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모방(Maubant, 羅) 신부, 샤스탕(Chastan, 鄭) 신부 등 세 명의 프랑스 선교사 학살사건의 책임을 묻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답이 없자 회답을 받기 위해 이듬해 다시 올 것을 통보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 내에서 민심의 소란을 초래하여 결국 김대건 신부의 처형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47년 프랑스로 귀국하여 1849년 주영(駐英) 프랑스 대사를 지낸 다음 1853년 원로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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