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광익 [한] 聖年廣益 [관련] 주년첨례광익

일종의 성인전(聖人傳). 신자들의 신앙을 깊게 하기 위해 성인 · 성녀들의 전기를 약술한 것으로 날마다의 성인의 경언(警言)과 성전(聖傳)을 열 두 달로 나누어 12편으로 엮은 책이다. 우리 나라에는 18세기에 전래된 것으로 믿어진다. 왜냐하면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 황사영(黃嗣永)을 문초한 기록 <추안 및 국안>[推案及鞫案]에 이가환(李家煥)이 이벽(李檗)의 권유에 따라 ≪천학초함≫(天學初函)과 ≪성년광익≫을 빌어다 본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성년광익≫은 1738년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중국 선교사 마이야(De Mailla, 馮秉正, 1669∼1748)가 한문으로 역술하여 간행한 것인데, 1개월을 한편으로 날짜순에 의해 365명의 성인·성녀의 전기를 담은 것이다. 또 하나의 ≪성년광익≫은 필자미상이며 전자와 내용이 판이하며 훨씬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이야 신부의 ≪성년광익≫의 한글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작자 미상의 ≪성년광익≫의 번역본만이 12편 13책의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상 두 가지가 모두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음). (⇒) 주년첨례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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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대사 [한] 聖年大赦 [영] jubilee indulgence

성년을 기하여 교황이 내리는 전대사. 최초의 성년대사는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교황의 처음 뜻은 100년마다 한 번씩 이 제도가 지켜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후 성년의 주기는 3번이다 바뀌었다. 1343년에 글레멘스 6세는 50년으로 성년의 주기를 줄여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1389년 우르바노 6세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기간을 축하하여 33년으로 주기를 줄였다. 그런데 1470년엔 또 바오로 2세가 주기를 25년으로 정한 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 내려오고 있다. 그 조건과 특별한 은전을 승천축일 전에 교황이 칙서로써 그 때마다 규정한다.

성년의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 제1 만과경 전에 교황이 ‘거룩한 문'(Holy Door)을 여는 것이고 1년이 지난 뒤, 같은 시간에 또 그 문을 닫는 행사. 그러나 1500년부터 성년대사는 전 세계의 무든 교회들로 확장되어, 로마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로마에서 대사가 있은 후 6개월 동안 규정된 조건에 따라 비슷한 축제가 각국에서 베풀어진다. 그 조건 가운데는 지역의 성지순례, 참회와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포함된다. 비오 11세는 1933년에 예외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수난·죽음·부활을 기념하는 1900년제(年祭)를 베풀었다. 최근의 성년대사는 1975년 및 1983년에 베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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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문 [한] 聖年∼門 [라] Porta Sancta [영] Holy Doors

성 베드로 대성전을 비롯한 라테란 · 성 바울로 · 성 요한 대성전 등 로마의 4대 바실리카에 있는 문(門)으로 천국의 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보통 황금빛으로 되어 있고, 성년(聖年, Holy Year)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항상 굳게 닫혀져 있다. 이 성년의 문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전의 문은 성년의 성탄전야, 즉 12월 24일 교황에 의해, 다른 대성전의 문은 파견된 추기경에 의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년의 문을 통과한다. 1년이 지난 후 이 문은 닫히고, 다음 성년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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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한] 聖堂 [라] Ecclesia [영] church

경신례를 위해 모든 신자들이 이용하도록 지정된 거룩한 건물. 성당은 경신례를 위한 이용자의 범위가 모든 신자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특정 집단인 경당(oratories),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연인인 개인 소성당(private chapels) 등과 다르다. 성당의 건축은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요하며 신축된 성당은 고유한 칭호를 갖고 봉헌된다. 성당은 장소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하고 폐쇄할 때는 천하지 않은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신자들은 경신례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해 성당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1214~1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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