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중교회 [독] Kongregationalisten [한] 會衆敎會 [영] Congregationalists

영국의 청교도(淸敎徒) 여러 교파중의 하나로 장로교, 침례교와 함께 영국 개신교 3대 교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파의 하나다. 위로부터 지배를 부정하여 각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로부터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독립파, 혹은 분리파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며, 창시자 브라운(R. Brown, 1550∼1633)을 추종하였다 하여 브라운주의자 교회라고도 불렸다. ‘회중’(Congregation) 이란 ‘함께 모인 군중’을 의미하며 회중교회는 함께 모인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교회이다.

회중교회는 브라운의 사상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엘리자베드 1세의 교회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국교회로부터 독립하여 브리스틀, 런던 등지에서 교회를 세웠다. 뒤에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망명하였고, 일부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영국 국내에서는 1653년 크롬웰의 보호아래 교회의 기반을 닦기 시작하였고, 1689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성서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형식적인 영국교회의 의례(儀禮)를 반대하여 자유로운 예배형식을 주장하였고, 교직자의 임명제도를 반대하여 회중들에 의한 목사의 선출을 주장하였으며, 그리스도 이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계제도를 반대하였고, 세속의 권한도 행사하는 감독의 교회 간섭을 반대하였다. 교직제도는 목사, 장로, 집사의 3직제로 이뤄져 있고, 목사는 사도시대의 감독에 해당하며, 장로와 집사는 디아코니아직을 수행한다. 한편 이 교회는 선교열과 교육열이 강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영국에는 수많은 아카데미를, 미국에는 예일,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을 세웠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회죄직지 [한] 悔罪直指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Aleni, 艾儒略, 1582∼1649)가 한문으로 저술한 것을 한글로 옮긴 책자. 역자는 다블뤼(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 단권(單券)으로 필사본, 활판본 등 다수가 있다. 다블뤼 주교는 당시의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한국어와 한문에 능통하였으므로 많은 책을 저술 또는 역술할 수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죄직지≫이다. 이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오다가 1864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1882년에는 일본 나가사끼(長崎)에서 활판본로 간행되었다.

≪회죄직지≫는 대죄(大罪)중에 있는 신자가 고해성사를 볼 수 없을 때 또는 임종 때에 상등통회(上等痛悔)로 구원을 얻도록 그 방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죄가 천주를 촉범(觸犯)함을 논하였는데, 즉 죄가 천주의 높은 위(位), 천주의 전능, 천주의 공의하심, 천주의 인자하심, 천주의 인내하심, 천주의 무소부재(無所不在), 천주의 거룩하심을 범한 행위임을 상기시키면서 통회의 기도로 인도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죄로 인해 영혼이 받은 해를 상기시킨다. 구체적으로 영혼은 죄로 인해 주의 총애, 영혼의 아름다움과 공로, 천주의 도우심, 영혼의 편안함을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욕과 마귀에 메이게 되고, 또 영혼이 죽게 된다. 셋째 부분은 사후(死後)를 생각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즉 지옥벌과 천당복을, 또한 실고(失苦)[천주를 잃은 것을 원통이 여김]를 생각하라고 권고한다. 끝으로 예수의 수난을 생각하면서, 특히 십자가 곁에서 성찰(省察)하고 통회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고문헌] 崔奭祐, 韓國敎會史의 採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회장직분 [한] 會長職分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저술했고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감수하였다. 1891년에 입국한 르 장드르 신부는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교에 힘쓰다가 이질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는 1921년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 그러나 본당을 맡기에는 그의 건강이 완전치 않아, 주교관에서 휴양을 계속하면서 그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두 개의 저술을 펴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장직분≫이다. ≪회장직분≫은 본문 5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1편은 회장과 그 직분, 2편은 교우제도(교우집안제도, 공소제도, 대소재, 학교), 3편은 칠성사, 4편은 성당과 성회(성영회, 은사회, 성모성심회, 매괴회, 성의회, 전교회, 성가회, 성체회, 명도회 등등), 성물(聖物), 5편은 전교(공소 전후에 할 일, 주교순시), 그리고 부록 남녀 본명록을 위시하여 성영회에 영해를 바치는 계약서, 관면혼배에 필요한 서약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 “이 책이 비록 모든 교우에게 요긴하나 특별히 회장을 위하여 지은 책인고로 책 이름을 ‘회장직분’으로 하였다”고 하여, 교우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회장들이 먼저 이 책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장직분≫의 금구들은 모두 교회법에 의거한 것이며, 그 중 일부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법과 관습임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또한 회장들은 매년 피정(避靜) 때 반드시 회장직분을 읽고 공부하고 본당신부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회장직분≫은 회장의 직분과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회장규조 [한] 會長規條

공소회장들을 위한 지도서(指導書). 한글본과 한문본의 두 가지가 있다. 한글본 ≪회장규조≫는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가 입국한 다음 해(1836년)에 이미 지방의 회장을 임명하고 그들이 할 직분을 지시한 바 있으며, 오늘날에 전해지는 필사본에 “두 신부마저 잡혔다”는 구절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1839년 기해(己亥)박해 이전에 저술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본 ≪회장규조≫는 1873년 북경교구의 전유사(田類斯) 주교의 감준으로 간행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876년경에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의 천주교회는 회장제도에 있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책은 곧 우리말로 번역되어 공소회장들에게 보급되었다.

≪회장규조≫는 회장의 본분과 위치, 회장 선출의 규칙, 교중사를 다스리는 책임, 신부에 대한 본분과 신자들에 대한 본분, 그리고 미신자들에 대한 본분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장은 반드시 재덕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그 지방신자들이 추천하되, 그 임명은 주교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장은 본당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신자들을 돌보고, 신부를 공경해야 한다. 교리문답에 밝지 못한 신자가 있으면 회장이 책임맡아 익히게하고, 비신자의 어린 아이가 죽음에 처했을 때, 회장은 마땅히 그에게 대세(代洗)를 주어야 한다는 등 회장이 지켜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회장 [라] Catechista [한] 會長

교우집단의 지도자로서 신부를 보좌하고 교우들과 신부 사이에 중재역할을 하며 신부 유고시 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장에는 크게 본당회장(本堂會長)과 공소회장(公所會長)이 있고 이밖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교회장(傳敎會長)과 여회장(女會長)이 있는데, 그 직무와 권한은 약간씩 다르다. 본당회장의 직무는 사무 보조, 예비자 교육, 병자 방문, 냉담자 권면, 신부 유고시 유아세례 · 대세 · 혼인의 성사집행 등이고, 공소 회장의 직무는 예비자 교육, 춘추 판공(判功)준비, 공소재산관리, 공소 예절 주관, 공소에서의 유아세례 · 대세 · 종부 · 혼인의 성사집행 등이며, 전교회장은 전교활동이, 여회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직무이다. 그리고 회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덕(信德), 지덕(智德), 열심, 순명, 진실, 지식 등의 덕행을 의무적으로 닦아야하며 회장 피정을 통하여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은 본당신부와 교구장에게 있고, 회장 선출방법은 본당 신부와 교구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출하거나 혹은 교우들의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적임자를 선출하는데, 회장에 임명된 사람은 본당신부와 교구장이 서명날인한 임명장을 받는다.

이러한 회장제도는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제도로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한 상황, 즉 박해 때문에 생겨났다. 교회 창설 이후 박해를 피해 산간벽지로 숨어든 교우들이 독특한 교회공동체인 공소(公所)를 이루게 되면서 신부들이 적은 숫자로 수많은 공소를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신부들을 대리할 수 있는 평신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 당국에서는 지도급 평신도를 뽑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부를 보좌하게 하고 신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부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회장제도는 박해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체계화되었고, 신교(信敎)의 자유가 보장된 후로는 더욱더 체계화되어 1923년 회장들의 지도서 ≪회장직분≫의 간행을 계기로 한국 교회에 정착되었다. 회장제도의 변천 및 정착화를 역대 한국 교회지도서를 통해 살펴보면, 1857년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敎輪示諸友書)에서 최초로 회장의 직무가 어린이 세례, 혼인에의 입회, 영해회 운영 등으로 명기된 이래 1880년대의 ≪회장규조≫(會長規條)에서는 회장의 위치가 밝혀지고, 1887년의 ≪한국교회지도서≫(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서울 1887)에서는 회장의 중재자적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며, 1913년 ≪회장필지≫에서는 회장의 교회사무에 대한 직무가 추가되었고, 이어 1923년 ≪회장직분≫에서는 거의 완전한 체제의 회장제도가 나타난다. 1954년 간행되어 1964년까지 사용된 ≪가톨릭지도서≫의 회장에 대한 내용도 1923년 ≪회장직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그 뒤 회장제도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에 도입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목협의회 등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Berneux, 張主敎輪示諸友書, 1857 / 會長規條(한글역본) / 金元永, 會長必知, 행주 1912 / 최루수, 회장직분, 성서활판소, 서울 1923 / 韓國가톨릭指導書, 서울교구출판부, 1954 / 金承柱,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大建神學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광주 1979.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