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연기 [한] 主敎緣起

독일 태생의 예수회 선교사인 아담 샬(Adam Schall, 湯若聖, 1591∼1666)의 저서로, 천주교의 역사를 논한 책이다. 1643년 중국 북경에서 4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천주의 실재, 영혼, 사후의 상벌, 천주의 강생과 구속(救贖) 등을 다루었다. 즉 제1권에서는 천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그리고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제2권에서는, 천주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함을 논하였고, 제3권에서는 선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며,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으리라는 것과, 진정한 종교란 자연적임과 동시에 초자연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4권에서는 천지 창조와 천주의 강생, 그리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승천과 부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주교연기≫는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 천주교 서적을 압수하여 소각해 버린 기록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초기 교회에 이미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L.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kine 1553∼1773, Chang-Hai 1932.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주교순시 [한] 主敎巡視 [관련] 사목방문

⇒ 사목방문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주교성성 [한] 主敎聖省 [라] S.Congregatio pro Episcopis [관련] 성성2

교황청 성성 안의 한 기구로 교구의 설정과 폐지, 주교 · 보좌주교 · 군목주교의 임명에 대한 일을 관장한다. (⇒) 성성2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주교단 지상주의 [한] 主敎團至上主義 [라] Episcopalismus [영] Episcopalism

주교들이 세계도처에 산재해 있거나 공의회로 연합되어 있음을 막론하고 교회 내의 수위권이 교황 개인에게 있지 않고 주교단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를 통하여 이 주장은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는데 그 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교회생활에 대한 고대 문헌과 신약성서이다. 그리스도는 주교단의 전신(前身)인 사도단을 창설했는데 베드로는 이의 단장으로 임명받아 독특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도단의 권위는 베드로의 권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의하여 보완된다. 사도시대 교부들의 저작에 의하면, 주교는 그 지위가 고립되거나 그 임무가 자신의 관할구역에 제한됨이 없이 교회 전체의 공동선에 기여하며 그 책임은 다른 주교들과의 친교 속에서 표현된다. 주교단 지상주의의 이론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의 저서와 성 치프리아노 및 아우구스티노의 저서에서 이런 의미로 인용해 왔다.

역사상 교황의 수위권이 널리 인정된 중세에 주교단 지상주의의 일부 풍조는 교황의 권한과 주교들의 권한을 조화시켜 계승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교황의 아비뇽 유폐, 미모왕 필립과 바바리아의 루드비히의 충돌, 서방교회 대이교(大離敎) 등이 공의회 우위론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원시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피사의 공의회를 비롯하여 수차의 공의회는 파리의 요한, 오캄의 윌리암 등 주교단 지상주의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사건기록을 누적시켰다. 이의 보급에 기여한 자는 프랑스의 갈리카니즘(Gallicanismus)이었다. 이들은 극단적인 교황지상주의(Ultramontanismus)에 반대하여 공의회 우위론과 교황의 교회법 종속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알마인(Almain)의 온건파에서 리처(Richer)의 강경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독일에서 주교단 지상주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와 베스트팔리아 강화조약 이후의 일이다. 공의회는 교황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주교단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음을 긍정했으나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였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레(Maret)와 다르브와(Darboy) 몬시뇰에 의해 대표되는 주교단 지상주의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주교단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음과 교황 무류성의 제한적인 인정, 주교들의 관할권 등을 규정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단 지상주의의 정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표현하고 이단적인 요소를 배척하였다. 즉 사도들의 직무는 하느님에 의하여 주교단에 계승되었고 주교 개인은 이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주교단의 조직은 창설자인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의 단장은 베드로의 직무를 행하는 교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공의회 원리를 수위권의 원리와 결합시켰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황을 포함한 주교단에 있으며 이 권위의 행사는 주교단에 의하여, 혹은 주교단의 단장인 신분으로서의 교황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Joseph Lecuyer, Episcophalism, Sacramentum Mundi, vol.3, Barns & Oates, 1968 / 鄭鎭奭, 주교단과 수위권, 司牧, 46호 / 鄭夏權, 敎階制度의 起源, 司牧, 25호.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주교단 [한] 主敎團 [라] collegium episcoporum [영] college of bishops

교황을 단장으로 하고 주교들을 단원으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목의 주체로 구성하신 단일한 단체. 주교단의 단체성(collegialitas)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하여 재발견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열띤 토론을 거쳐 교회헌장 안에서 공적인 영예를 회복하게 된 주제이다. 단체를 뜻하는 라틴어 콜레지움(collegium)이 4∼5세기에는 주교들과 신부들로 구성된 공동체, 주교 공동체 및 사도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 와서 주교의 권한 중 신품권(ordo)과 재치권(jurisdictio)의 구별이 지나쳐 양자를 분리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성직자는 신품성사로 인하여 성체인 그리스도의 몸(corpus verum)에 대한 관계가 성립하고, 주교와 교황의 재치권에 의한 임명으로 인하여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corpus mysticum)에 대한 일정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교의 성성(成聖)을 신품성사와 재치권에 따른 결과로만 보게 되니 주교단의 단체성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주교단에 관한 고대의 개념을 회복한 성과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헌장(22항)과 교회법(336∼341조)에 반영되어 있다.

주교단은 전체 교회를 사목하는 주체이며, 교황과 수직적으로 일치하고 주교들 서로간에 수평적으로 결속하여 구성하는 법적이며 윤리적인 친교의 공동체이다. 주께서 시몬이란 한 사람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그를 당신의 양무리 전체의 목자로 세우셨고(요한 21:15-) 베드로에게 맡겨진 맺고 푸는 권한은 단장과 결합된 사도단에도 수여된 것이 확실하다(마태 18:18, 28:16-20). 그 사도단이 주교들 안에 영구히 존속하며 주교단은 사도단을 계승한 것이다. 주교단의 단체성이 지니는 의미는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이 지역교회뿐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이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진다는 점에 있다. 누구나 성사적 성성과 주교단의 으뜸 및 그 구성원들과의 교계적 일치로 인하여 주교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성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성질이다”(Jeseph Ratizinger). 주교단이 세계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은 세계 공의회를 통하여 장엄하게 행사될 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해서도 행사된다(교회법 337조). 세계 공의회나 단체적 행동으로써 행한 결정은 교황이 이를 인준하고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교회법 314조).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