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평남 순천군 은산면 조산리(平南 順川郡 殷山面 棗山里)에 창설되어 1928년 폐쇄된 평양교구 소속 본당. 순천본당(順川本堂)의 전신. 1864년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에 의해 처음으로 전교된 은사 지역은 1898년 숙천 섶가지[薪枝里]본당이 창설되면서 섶가지본당 관할 공소로 개설되었고 그 뒤 1923년 평양교구 창설을 준비하던 메리놀 회의 번(Byrne, 方) 신부와 모리스(Morris, 陸) 신부에 의해 평안도 동북지방의 전교 요충지로 선정되어 1926년 본당으로 창설되었다. 초대 주임신부로 크레이그(Craig, 奇) 신부가 부임하여 열심히 전교에 힘쓴 결과 1927년에는 200명의 신자를 확보했으나 이듬해 평양교구에서 평원선(平元線)과 만포선(滿浦線)의 분기점인 순천읍(順川邑)으로 본당을 옮기기로 결정하여 결국 이해 8월 본당이 순천읍으로 이전되었다. (⇒) 순천본당1
은사약설 [한] 恩赦略說
저자와 연대 미상의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총 31장(章)의 분량에 은사(恩赦)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서문격인 소인(小引)을 포함하여 은사총강(恩赦總講), 은사조례(恩赦條例), 매괴회(玫瑰會), 성의회(聖衣會), 성심회(聖心會), 성삼회(聖三會) 등 모두 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인에서는 은사의 개념을, 은사총강에서는 은사에 대한 제 해설을, 은사조례에서는 은사에 대한 제 규칙 등을 설명하고 있고 매괴회, 성의회, 성심회, 성삼회 등의 장에서는 각 회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신심활동을 통해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수록하고 있다. 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은 문답(問答)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19세기 중엽 한국에 전해져 1876년 한글로 번역, 필사되어 교우들에게 널리 읽혔다. 1896년 간행된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e, t.3, Paris 1895) 3권에 한문본과 한글역 필사본 ≪은사약설≫이 소개되어 있다.
은사 [한] 恩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 [관련] 공로 대사 보속
이미 용서받은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전부, 즉 전대사(全大赦)나 일부 즉 한 대사(限大赦)의 면제(교황 바오로 6세, 대사에 관한 사도헌장).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죄에 대한 현세적 벌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므로 보속행위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 연옥에서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속행위의 실천은 흔히 미약하므로 이런 약점을 가진 신자를 돕기 위해 교회는 은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은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는 병든 한 지체의 안녕을 위해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1고린 12:21-26).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의 무한한 가치를 잘 알면서도, 성 바울로는 자신의 고통이 골로사이의 신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즐거워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한의 힘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일부를 나누어 주어, 죄에 상응하는 현세적 벌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죄 없는 신자로서 은사 얻을 뜻을 가지고 교회가 은사에 부과하는 기도나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 행위의 유효성은 그 행위가 초자연적 애덕에 의하여 이행되었느냐, 또 그 행위가 완수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 대사, 보속, 공로
율수자 [한] 律修者 [라] regulares [영] regulars
남자 수도회의 수도자를 지칭하는 말 교회법에서는 율수자란 말을 성식서원수도회(religious order)의 수도자들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율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라고 할지라도 소속 수도회의 수도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율수성직자 [한] 律修聖職者 [영] clerks regular
수도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각종 사목활동을 담당하는 사제들을 지칭한다. 이들 율수 성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이다. 당시 교회 내에서는 테아티노회(Theatines), 예수회(Jesuites), 바르나비트회(Barnabites) 등의 수도회들이 가톨릭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생활과 함께 사목 활동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이후 새로이 생겨난 율수 성직자들의 수도회는 없었지만, 많은 남자수도회들은 이들 율수성직자 수도 회칙과 생활양식을 채택하였고, 여자수도회에서도 이것을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이들 율수 성직자들은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 참사 회원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