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한] 敎區長 [라] ordinarius loci [영] local ordinary

교구라는 지역교회를 사목하는 책임을 맡은 자, 교구장은 주교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구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 특히 자신이 담당한 교구 내에서 그는 교회일치의 표지이며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단의 중심이고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다. 교구장의 사목 대상은 교구 내의 모든 가톨릭 신자는 물론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과 갈라진 형제들이다(교회법 제383조). 이들에 대하여 교구장은 교도직(敎導職)과 사제직(司祭職)과 협의의 사목직(司牧職)을 수행함으로써 사목한다, 교도직을 통해서 교구 주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를 전하며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불러들이고 그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 이와 동시에 현세의 사물과 인간사(人間事)들은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설교와 교리교수의 방법을 이용하여(교회법 제386조 참조)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사용한다.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교구 주교는 “하느님에 관한 일을 돌보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선물과 제사를 봉헌한다”(주교교령 15). 그는 하느님 신비의 으뜸관리자이며 지역교회의 전례생활을 감독하고 후원하며 수호한다. 사제성소(聖召)와 수도성소를 최대한 장려하며, 특히 선교적 성소를 장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385조). 협의의 사목직을 수행하는 교구 주교는 자기 양들을 모아 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으로 일치하여 살아가도록 한다. 자신의 협조자인 신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며(주교교령 16, 교회법 제384조)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고 종합할 뿐 아니라(교회법 제396-398조). 이와 같은 임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교구 주교는 보좌주교나 지구장을 둘수 있고 교구청의 기능을 이용하며 교구 평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교구장의 임명은 정당한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교황의 사도서한을 통하여 통보된다. 교구장은 연로(年老)하거나(75세, 교회법 제401조)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당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진해서든지 혹은 정당한 권위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를 교회는 권고하고 있다(주교교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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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입적 [한] 敎區入籍 [라] incardinatio [영] incardination [관련] 교구제적

성직자로 하여금 어느 교구에 소속하여 그 교구장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교회법 용어. 이 용어는 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엽에 보편화되었다. 교회의 역사상 초기부터 성직자는 일생 동안 특정한 교회교구에 소속하여 봉사한다는 관념을 가졌으나, 12세기에 이르자 소속 교구없이 서품받는 성직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는 무소속 성직자의 탄생을 금지하였고. 교황 인노첸시오 13세[Speculatores 1694, Apostolici muneris 1723] 및 베네딕토 13세[In Supremo 1724]는 이 금지를 되풀이 강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구에 대한 입적과 제적(除籍)의 규정은, 고대로부터의 제도는 확보해야 하겠지만, 현대의 사목적 요구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겠다. 사도직의 조건이 요구할 때에는 사제들의 적절한 배치뿐 아니라 여러 사회계층에 따라 전문화된 사목활동도 지방, 국가, 대륙 단위로 쉽게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사제직무 교령 10)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교회법은 무소속 성직자를 일절 불허하고, 모든 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교회법 제265조),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됨과 동시에 특정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된다고 하였다(교회법 제266조). 교구 소속 성직자가 다른 교구로 전적하려면 소속 교구장의 제적 동의서와 전입할 교구의 교구장이 서명한 입적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후자의 입적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전자의 제적이 효력 없게 하였다(교회법 제267조). 한편 교구장은 전출 허가를 구하는 성직자에 대하여, 그의 전출로 말미암아 교구에 큰 불편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성직자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성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의 전출을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교회법 제271조). (⇒) 교구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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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사제 [한] 敎區司祭 [라] sacerdos secularis [영] secular priest [관련] 성직자

수도회가 아니라 교구에 소속해 있는 사제. 성직을 희망하는 자가 부제품을 받으면서 이를 허가하는 교구장의 교구에 소속된다. 이른바 입적이 결정된다. 다른 교구로 이적이 될 경우 반드시 이적되는 교구의 교구장이 서명한 영구 혹은 무조건의 입적서와 함께 이적을 인정하는 소속 교구장의 서면에 의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성식(盛式) 및 단식(單式) 종신서원의 청원자는 수도회에 입회하여 종신서원을 하게 되면 소속 교구로부터 당연 제적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구사제는 교구 관할내에 정주해야할 의무가 있다. (⇒)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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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 [한] 敎區法院 [영] diocesan tribunal [관련] 교회재판

교구에서 발생되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 재판소라고도 한다. 교구장이 임명하는 판사, 검사, 서기로 구성된다. 판결에 항소할 경우 소속관구에 상소한다. (⇒) 교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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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대의원회 [한] 敎區代議員會 [관련] 교구회의

⇒ 교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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