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소군도공의회 [한] ∼群盜公議會 [영] Robber Council of Ephesus

449년 에페소에서 개최된 교회회의. 이 회의는 플라비아노(St. Flavianus)에 의해 단죄된 에우티케스(Eutyches)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군도공의회라 불리며, 플라비아노와 테오토레투스(Theodoretus)가 이 회의의 결정에 대해 로마에 상소하였고, 로마 교황청은 이 결정을 폐기하였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에 대해 파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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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소서 [한] ∼書 [관련]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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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라] Epistola Beati Pauli Apostoli ad Ephesios [영] Epistle to the E

① 수신인과 집필 동기 :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1:1)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 나타나 있는데, ‘에페소에’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도 19:1-40과 20:17-38을 보면, 바울로는 에페소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머물러 전도하였을 뿐 아니라, 에페소 사람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있었다. 그러나 에페소서에는 다른 편지들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친지들에 대한 개인 안부도 나오지 않으며, 바울로는 이 편지 수신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소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으로 나타난다(에페 1:15). 그뿐 아니라 옛 사본들에도 ‘에페소에’라는 장소규정의 말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에페소에’라는 말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편지는 한 지역이 아니라, 에페소도 속해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회람편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로, 그들 대부분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2장에서 나오는 ‘여러분’과 ‘우리’의 대비, 3:1 · 6 · 8). 이 편지의 집필동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를 하느님이 주는 구원계획의 신비로 제시하고 있다.

②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 주는 이 편지는 또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건물의 모퉁이돌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1:3-14, 2:14-22). 이러한 의미에서 에페소서를 교회론적인 서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그리스도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를 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평화로, 그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해시켰다(2:14-16). 또한 ‘하나의 영,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4:4-6)을 모시고, ‘하나인 믿음과 하나인 세례’로(4:5)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4:4)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4:15) 중심으로 각각 맡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건설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4:16) 이 편지는 가르친다.

③ 저자 : 이 편지에 대해서도,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골로사이서에서와 같이,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데에 통일된 의견이 없다.

④ 수인(囚人)서간 : 에페소서와 아울러 골로사이서, 필립비서, 필레몬서의 네 편지는 수인서간으로 분류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편지들의 발신이 갇혀 있는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에페 3:1, 4:1, 6:20, 골로 4:3 · 18, 필립 1:7 · 13-14 · 17, 필레 1:9-10 · 13). 또 다른 이유는 필레몬서를 제외한 다른 세 편지는 하느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디모테오 후서에도(1:8, 2:9) 발신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원사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다른 수인서간들과 다르기에 달리 분류한다. 이 네 수인서간들의 저자, 집필시기, 집필장소에 대해서는 다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각 항목과 신약성서 입문서를 참조하여 각각의 것을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范善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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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렘 [라] Ephraem

Ephraem(306?∼373). 성인. 축일은 6월 9일. 시리아인 교부. 교회학자. 메소포타미아 지방 니시비스(Nisibis)의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 출생하여 그곳의 주교 야고보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338년 이전에 부제서품을 받고 주교품을 받기를 사양하며 일생을 지낸 겸손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363년에 니시비스가 페르시아에 함락되자 에데사(Edessa)로 피신하여 그 곳에서 신학파를 형성하며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성서주석, 웅변, 호교론, 시 등 다방면에 걸친 뛰어난 재질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많은 작품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 계속 연구 중인데, 그가 다룬 주제는 주로 윤리도덕에 관한 실천적인 내용들이다. 특히 아리우스파(派), 마르치온(Marcion)파, 바르데세네스(Bardesenes) 등 당시의 이단사상을 공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 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어 마리아의 특은의 위치를 강조하고 원죄 없으심을 시사하기도 했으며, 성체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 제사적 성격을 강조하여 죽은 이들, 특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글들은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라틴어 및 제3의 기타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에데사에서 선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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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케이아 [영] epikeia [그] epikeia

① 형평(衡平), 조리(條理)를 뜻하는 그리스어로 인정법(人定法)의 규정을 해석할 때 조리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윤리신학에서 발전된 개념. 이러한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는 인정법들이 신법(神法)이나 자연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법은 부단히 변천하는 현실을 규율하므로 성격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서 입법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의사가 반드시 명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위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의사가 아니라고 너그럽게 해석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각 에피케이아가 필요하다. 전자는 넓은 의미의 에피케이아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피케이아를 후자 즉 좁은 의미로 한정한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라 에피케이아를 법적 사회적 정의에 속하는 덕(德)으로 보았는데 이 관점은 1940년 이래 부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피케이아는 자연법에 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자연법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인정법에 한해서 소용되는 것이며, 에피케이아의 사명은 법의 의무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있지 않고 입법자의 합리적 의사를 밝혀내어 진정한 법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② ‘평형’, ‘조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피케이아는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의 자비(다니 3:42, 바룩 2:27)와 지도자의 어버이다운 너그러움과 친절을 뜻하였고(에스 3:13, 2마카 9:27),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2고린 10:1)와 지도자들(사도 24:4, 1베드 2:18)과 그리스도 교인들(필립 4:5, 디도 3:2)의 겸손, 온순, 관용을 지칭한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유보하는 덕행이며 그 정신은 보복하지 말고(마태 5:39-42)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는(1고린 6:1-11) 가르침에 나타나 있다. 에피케이아의 최고 모범은 당신의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제쳐두고 종의 신분을 취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행위이다. 그리스도는 에피케이아로써 오히려 주님의 권위와 신적(神的)인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함 즉 에피케이아를 배우고(2고린 10:1) 이웃에게 실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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