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네 가지 법규. 이 교회 법규는 하느님의 법(계명)과 자연법에 연원을 둔 것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4세기에, 일요일과 축일을 지키고 특정한 행사 때에 영성체를 할 의무 등 하느님의 계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정된 일단의 법들이 존재했었다. 중세에 와서 법규화되었고 항목별로 분류되었다. 성 베드로 가니시오(St. Peter Canisius)는 그의 ≪Summa Doctrinae Christianae≫(1555)에서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고,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St. Robertus Bellarminus)는 그의 ≪Doctrina Christiana≫(1589)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의 형태와 분류는 교회가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기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나 주요한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네 가지 법규 즉 △ 모든 일요일과 의무축일을 지키고 미사 참례할 것, △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교회법 906조), △ 최소한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할 것(교회법 859조) 등의 사규를 지키고 있고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 교회의 유지를 위해 기부할 것, △ 결혼에 관한 교회의 법들을 준수할 것(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사순절과 대림절 동안 장엄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말 것) 등의 두 가지 법규까지 육규(六規)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규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으나 후에 두 가지 법규가 추가되어 현재 육규를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