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 [한] 古經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문답식(問答式)으로 설명한 뒤 구약의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한글로 필사(筆寫)한 책. 같은 내용을 고성경(古聖經)이라 하여 필사한 수진본(袖珍本)도 있다. 필자와 필사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 다만 예수회의 회원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고신성경≫(古新聖經)의 일부를 한글로 옮긴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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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갱 [원] Gauguin, Eugene Henri Paul

Gauguin, Eugene Henri Paul(1848~1903). 프랑스의 화가. 파리에서 프랑스인 부친과 스페인계 모친 사이에 태어나 마르케사스(Marquesas) 군도에서 죽었다. 그의 가족은 1851년부터 1855까지 페루에 살다가 귀국 후 오를레앙에 정착, 고갱은 이 곳에서 학업을 마쳤다. 1865년 상선선원으로 바다생활을 하다가 해군에 입대, 수병으로 1871년 제대한 뒤 증권업자에게 고용되어 업무에 진력, 1873년 코펜하겐에서 온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1883년 직장을 포기하고 그림에 전렴, 1885년부터 수라(Georges Seurat), 고호(Vincent van Gogh) 등과 함께 인상주의가 사실의 지각(知覺)을 강조하기엔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886년 브르타뉘지방에 다녀온 뒤 다시 1888년 그곳에가서 1889년까지 머무르며 농민생활을 그렸다. 그러나 원시의 매력에 사로잡힌 그는 일찌기 체험했던남양토인 생활을 동경하고 1891년 타이티섬에 옮겨 살았으며, 이국취미의 장식풍(裝飾風)의 그림을 그려 이른바 후기인상파(後期印象派)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강렬한 햇빛 아래 빛나는 색채로써 토인 여자들의 생활을 묘사하였다. 그의 작풍은 20세기 추상미술에 직결된다. 대표작으로는 종교화 <노란 그리스도>, <성탄>, <수태고지>, <오라나 마리아> 등과, 타이티시절의 <타이티 여인들>, <목욕하는 여인>, <3명의 타이티 여인> 등이 있다. 또한 목조(木彫), 목판(木版)도 만들었고, 시인(詩人)이기도 하였다. 일기집 ≪노아 노아≫(Noa Noa)는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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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톨릭교 [한] 古∼敎 [관련] 구가톨릭교

⇒ 구가톨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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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이슬 [원] Gogeisl, Antonine

Gogeisl, Antonine(1701~1771). 독일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신부. 중국명은 포우관(鮑友管),자(字)는 의인(義人).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지겐부르크(Siegenburg)에서 태어났다. 1720년 예수회에 입회, 중국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마카오를 거쳐 1738년 북경(北京)에 이르렀다. 1745년 흠천감(欽天監) 부정(副正)으로 임명되어 죽을 때까지 26년간을 봉직하였다. 특히 1766년에는 조선에서 북경에 파견된 동지사(冬至使) 홍대용(洪大容)을 흠천감 감정(監正) 할레르슈타인(Augustin Hallerstein, 劉松齡)과 함께 만나 서학(西學)에 대해 여러차례 토론하기도 하였다. 1771년 10월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저서로 《의상고성》(儀象考成)[Kogler와 共著]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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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 契約 [라] foedus [영] covenant

계약은 맹세에 의해 구속력을 갖게 되는 엄숙한 약속으로 언어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징적 행위로 나타나며 이러한 형식이나 행위는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행위자(actor) 가 그의 약속을 실행하도록 구속하는 ‘형식적인 행위'(formal act) 로 인정된다. 계약이 서로 다른 사회, 정치적 집단 사이에서 맺어질 경우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계약 문헌에 의해 제약을 받는 계약이 생겨나게 되며 계약이 법적 공동체(legal community) 내에서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은 이 새 의무들도 구속하게 된다.

1. 고대의 계약 ① 개념 : 고대의 계약은 그 형태와 발생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고대 계약의 역사에는 아직도 밝혀져야할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으나 당시 계약이 고대인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언어에 의한, 또는 상징적인 맹세는 구속력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고대에 행해진 모든 맹세가 미래의 행위에 관한 약속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대의 계약에 관한 가장 유용하고 광범위한 자료는 청동기 시대 말기 히타이트 제국의 문헌들인데 이 문헌들에는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관계 및 북부 시리아의 도시국가들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종주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② 구조 : 고대 계약의 형식은 현재까지 면밀히 분석되어 왔는데 그 특징적인 요쇼들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전문 : 조약 전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이는 …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뒤이어 조약을 맺는 군주의 신분, 칭호, 이름, 계보 등이 나온다. ㉯ 서문 : 서문에서는 조약 체결자들간의 이전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군주가 속국 또는 봉건제후의 이익을 위해 행한 자비로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 조항 : 이 부분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속국 또는 봉건제후가 지켜나가야 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군사적인 외부조항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보관 및 회중낭독 : 계약 조문은 성소에 보관되었으며, 1년중 정해진 날짜에 몇 차례씩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 증인들의 명단이 실려있는데 증인으로는 양국의 신(神)의 이름과 자연계의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신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를 신이 응징해 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미래의 계약내용 준수를 위한 바탕이 되고있다. ㉳ 축복과 저주 : 이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증인들이 속국 또는 봉건제후의 복종과 불복종에 대해 각각 내릴 축복과 저주들을 열거하고 있다.

2. 구약시대의 계약 ① 개념 : 구약성서에서 ‘계약’이라는 의미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며, 이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속박’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biritu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맹세’라는 뜻의 히브리어 —도 ‘계약’의 동의어로 종종 나타나는데 이는 맹세가 계약을 정식으로 구속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② 의미 : 구약시대의 계약은 친족관계 이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기초였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와 종교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 세속적 계약 : 세속적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로 야훼가 참여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 종주권 계약(suzerainty) : 종주권에 관한 계약에서 상급자는 하급자를 그가 제안한 의무들로 구속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사무엘 상 11장 1절로,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은 그들을 포위한 나하스에게 그를 섬기겠다고 하며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에제키엘 17장 13절에는 바빌론과 제데키아 사이의 종주권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용어는 다르게 쓰이고 있으나 호세아 12장 1, 2절의 ‘아시리아와의 흥정’도 일종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평등계약(parity) : 평등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맹세에 의해 서로를 구속하는 계약이다. 평등계약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즉, 특별한 의무들이 주어지는 평등계약이 있고,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다만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맺어지는 평등계약이 있다. 이사악과 아비멜렉 사이의 우호조약은 후자의 경우이다.(창세 26:27-31). △ 보호계약(patron) : 보호계약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를 구속하는 계약이다. 구약 시대에는 야훼를 구속하는 계약의 전승들 외에 이런 종류의 계약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보증계약(promissory) : 보증계약은 계약 당사자들간에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 명시된 의무들을 미래에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이다. 요시아 왕은 야훼의 전에서 찾아낸 언약법전에 기록되어있는 야훼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야훼 앞에서 백성들고 함께 서약하였으며(2열왕 23:3), 바빌론 유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에 따라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서약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느헤 10:28-29). 이 계약들은 사실상 모두 일방적인 계약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아무런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 하느님이 구속받는 계약 : 하느님이 구속받는 계약들 중 가장 오래된 계약은 J전승(창세 15)과 P전승(창세 17:1-14)으로부터 보존되어 온 야훼와 아브라함의 계약이며 그 이후의 계약들 중 다윗 왕조가 영원히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하느님과 다윗과의 계약은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닌다(2사무 3:9, 23:5, 시편 89:3·28-29, 110:4).

㉰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계약 : 아브라함 – 다윗 – 피네하스(Phinehas) – 노아에 이르는 계약적 전승들 외에 이와 대조적인 복잡한(계약) 설화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며, 십계명이 축소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계약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일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경외감과 감사(gratitude)를 당시 집단 내의 평화를 유지해 주던 종교적 의무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초기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계약을 기초로하는 신앙 공동체였으며, 이 계약에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청동기 시대 말기 제국의 군주와 봉건제후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훼는 한국가의 왕이라기 보다 왕중왕(king of kings)으로 여겨졌으며, 그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으나 오직 이스라엘 하고만 계약을 맺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시나이 계약의 의미와 한계 : 시나이 계약은 구원계획의 본질적인 면모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들을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를 만드심으로써 그들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으며 계약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내려 주신 무상을 선물, 은총이었다. 그러나 시나이계약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고 있음은 성서의 그밖의 부분들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지상 위에서의 하느님의 왕국건설과 같은 신적 언약의 세속적인 면 또한 계약의 그리스도교적 궁극목표를 위태롭게하는 것이다.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나이 계약은 이스라엘밖의 많은 민족들의 생활에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계시는 계속 발전되었다.

㉲ 새계약을 향하여 △ 구계약의 와해 : 이스라엘이 야훼께 불충실했기 때문에(예레 22:9) 구계약(ancient pact)이 깨지게 되는데(예레 31:32) 성서에서는 이를 아내의 부정으로 결혼이 실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에제 16:15-43). 이스라엘은 불충실했던 댓가를 역사를 통해 치러야 했는데 즉, 일련의 국가적인 시련들, 예루살렘의 멸망, 유배, 이산(dispersion) 등을 겪게 된다. △ 새 계약에 대한 언약 :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약속하셨던 계약의 계획은 변함없이 남아있었다(예레 31:35 이하, 33:20 이하). 호세아는 이를 신부에게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 진실을 예물로 가져오는 약혼자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약혼관계로 비유하였다(호세 2:20-24). 예레미아는 하느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활태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예레 31:33 이하, 32:37-40), 에제키엘은 시나이와 다윗의 계약을 경신하고, 마음의 변화와 하느님의 영의 은총을 가져올 영원한 계약과 평화의 계약에 대해 예언하기도 하였다(에제 36:26). 새 계약을 만드는 이는 야훼가 ‘인류의 계약’으로 세우셨으며 ‘만국의 빛’이 되신 ‘신비한 종'(mysterious servant)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계약에서 불확실하게 암시되었던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획은 ‘야훼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3. 새 계약 ① 개념 : 신약성서에서 계약의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단어는 70인역에 매우 자주 나오는 용어인 ‘diaeeke’이다. ‘증언하다’라는 뜻의 ‘marturein’은 계약 형식에서 유래한 말인듯하다. 왜냐하면 ‘증언’은 당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절차였으며 계약이 구속력을 갖게해 주는 요소로써 맹세보다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② 의미 : ㉮ 예수에 의한 새 계약의 성립 △ 계약을 뜻하는 diatheke는 4복음서의 최후의 만찬을 기술한 대목에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고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마르 14:24).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에 마태오는 “죄를 용서해주기 위하여”(마태 26:28)라는 말을 덧붙인다. 루가와 바울로는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루가 22:20, 1고린 11:25)라고 하였으며, 루가만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가 자신을 고통받는 종(이사 53:11 이하)으로 생각했으며 그의 죽음을 속죄제물로 이해했음이 명백해진다. 빠스카의 어린 양이며 계약의 희생제물인 동시에 속죄제물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며 하느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새 계약’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 새 계약에 대한 그리스도교 사상 △ 바울로의 사상 :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된 계약의 주제는 신약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시나이 계약에 명시된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Judaizer)들을 비난하면서 바울로는 율법 이전에 또다른 하느님의 섭리가 존재해 왔는데 이는 아브라함과 하느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하느님께서 이미 맺어주신 계약이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가르쳤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계약의 완성이며(갈라 3:15-18) 따라서 구원은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구약이 무상의 경륜(gratuitous economy), 즉 하느님이 스스로 설정하신 언약의 경륜에 포함되는 것이며, 신약은 경륜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씌어진 것이지만 계약에 대한 동일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십자가에 의해 사제인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sanctuary of heaven)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하느님과 우리와의 친교를 위해 중재하고 계신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계약이 성취되는 것이며(히브 8:8-12, 예레 31:31-34) 이는 더좋은 계약의 중재자 즉, 그리스도에 의해 맺어진 보다 나은 계약으로(히브 8:6, 12:24) 처음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피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나(히브 19:20, 출애 24:8) 이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 자신의 피인 것이다(히브 9:11 이하). 유언자가 죽는 순간부터 유언장에 효력이 발생하듯이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약속된 유산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히브 9:15 이하). 구약은 상징과 암시에 의한 불완전한 계약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최고사제이신 예수가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히브 10:1-22) 완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죄악의 씻김과 인간과 하느님의 결합은 모두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그는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것이다(히브 13:20).

[참고문헌] P. Karge, Geschichte des Bundesgedankens im A.T., Munster iW 1910 / A. Jepsen, Untersuchungen zum Bundesbuch, Stuttgart 1927 / H. Cazelles, Etudes sur le Code de l’Alliance, Paris 1946 / M. Noth, Die Gesetze im Pentateuch, Halle 1940 / D.J. McCarthy, Treaty and Covenant, Anal Or21 1963 / R. Smend, Die Bundesformel, Zurich 1963 / L. Perl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 1969 / K. Baltzer, Das Bundesformular, Neukirchen 1960 / Pierre Buis, La Notion d’Alliance dans l’ancien Testament, Cerf,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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