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지기란 성당, 성구(聖具), 종(鐘) 등을 지키고 관리하는 교회의 관리인이다(구교회법 1185). 주임신부는 별다른 규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주교의 감독 아래서 성당지기를 고용, 감독, 파면시킬 수 있다.
성당 [한] 聖堂 [라] Ecclesia [영] church
경신례를 위해 모든 신자들이 이용하도록 지정된 거룩한 건물. 성당은 경신례를 위한 이용자의 범위가 모든 신자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특정 집단인 경당(oratories),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연인인 개인 소성당(private chapels) 등과 다르다. 성당의 건축은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요하며 신축된 성당은 고유한 칭호를 갖고 봉헌된다. 성당은 장소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하고 폐쇄할 때는 천하지 않은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신자들은 경신례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해 성당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1214~1222 참조).
성년의 문 [한] 聖年∼門 [라] Porta Sancta [영] Holy Doors
성 베드로 대성전을 비롯한 라테란 · 성 바울로 · 성 요한 대성전 등 로마의 4대 바실리카에 있는 문(門)으로 천국의 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보통 황금빛으로 되어 있고, 성년(聖年, Holy Year)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항상 굳게 닫혀져 있다. 이 성년의 문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전의 문은 성년의 성탄전야, 즉 12월 24일 교황에 의해, 다른 대성전의 문은 파견된 추기경에 의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년의 문을 통과한다. 1년이 지난 후 이 문은 닫히고, 다음 성년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성년대사 [한] 聖年大赦 [영] jubilee indulgence
성년을 기하여 교황이 내리는 전대사. 최초의 성년대사는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교황의 처음 뜻은 100년마다 한 번씩 이 제도가 지켜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후 성년의 주기는 3번이다 바뀌었다. 1343년에 글레멘스 6세는 50년으로 성년의 주기를 줄여야 된다고 선언하였다. 1389년 우르바노 6세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기간을 축하하여 33년으로 주기를 줄였다. 그런데 1470년엔 또 바오로 2세가 주기를 25년으로 정한 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 내려오고 있다. 그 조건과 특별한 은전을 승천축일 전에 교황이 칙서로써 그 때마다 규정한다.
성년의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 제1 만과경 전에 교황이 ‘거룩한 문'(Holy Door)을 여는 것이고 1년이 지난 뒤, 같은 시간에 또 그 문을 닫는 행사. 그러나 1500년부터 성년대사는 전 세계의 무든 교회들로 확장되어, 로마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로마에서 대사가 있은 후 6개월 동안 규정된 조건에 따라 비슷한 축제가 각국에서 베풀어진다. 그 조건 가운데는 지역의 성지순례, 참회와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포함된다. 비오 11세는 1933년에 예외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수난·죽음·부활을 기념하는 1900년제(年祭)를 베풀었다. 최근의 성년대사는 1975년 및 1983년에 베풀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