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기 [한] ∼記 [라] Liber Samuelis [영] Book of Samuel

구약성서중의 한 책. 불가타역 성서에서는 ‘열왕기(列王記) 1 · 2’로 되어 있는 책의 히브리어 표제이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조의 기원(起源)과 그 창설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 및 다윗에 의한 국토통일의 경과를 기록하는 것이 그 편집 목적이었다. 이 책의 주제(主題)가 이스라엘 왕국사의 기원인 것은, 이 책에 대해 그리스어역 성서가 붙이고 있는 표제 ‘왕국(사)’로도 설명이 된다.

① 내용 : 문학적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 책은 판관기(判官記)와 열왕기(列王記)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서(兩書)와 연관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기간은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다윗왕의 사망 직전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이며, 기원전 1070년경부터 970년경에 걸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족제도에서 왕국으로 통일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책은 사무엘,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 즉 사무엘기 상(上)의 태반에서는 주로 사무엘의 경력을 기술하고, 이어서 사울의 경력을 기술했으며, 사무엘기 하(下)는 대체로 다윗의 경력과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6부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① 상 1∼7장, 사무엘, ② 8∼15장, 사무엘과 사울, ③ 16∼31장, 사울과 다윗, ④ 하 1-8장, 다윗왕조의 확립, ⑤ 9-21장, 다윗의 궁정사(宮廷史), ⑥ 21-14장, 추가.

② 편집 : 이 책이 많은 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적혀 있는 점, 즉 사상과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 뒤섞여 있고, 서로 모순되는 기사가 병존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확실하다. 이 책에는 크게 나누어 2개의 사료의 흐름이 상정(想定)된다. 최초에 이들 사료들을 결합해서 이 책을 편집한 것은 신명기사가 <申命記史家>이고 그 시기는 550년경이었다. 편집에 있어서는 편자가 종교적 입장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했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보족(補足)을 하였다. 유배기 이후의 시대에 다른 편집자가 다시 손질하거나 가필(加筆)을 하였다. 이리하여 기원전 400년경에 대체로 현재 이 책의 형태로 마무리 지어졌다.

③ 가치 : 이 책은 역사문학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책 속의 부분의 자료는 구약성서중 가장 오래된 역사문학에 속하며, 특히 사무엘기 하 9∼20장은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이 책에 의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 종교적 · 윤리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 책은 또한 사제제도 혹은 선지자(先知者)·예언자의 직능(職能)의 발달과정도 보여주고 있다. 인간성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나 사무엘의 생애는 흥미 깊은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R. de Vavx, Les Livres de Samuel, 1953 / L.H. Brockington in Peake’s Commentary on the Bible, ed. M. Black and H.H. Rowley, London 1962 / S.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1905 / J. Turro, in Jerome Commentary, ed. R. Murphy et al., Englewood Cliffs, N.J.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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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회의 [한] 司牧會議 [라] consilium pastorale [영] pastoral counsil

교구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기관으로 ‘사목평의회’ 또는 ‘사목협의회’라고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사목회의의 구성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자발교령 을 통하여 사목회의에 관한 준칙을 발표하였고, 교황청 성직자성성은 1973년 <사목협의회에 관한 회람장>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교회법에 수렴되어 있다. 교회법(511-514조)은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조직”되고 ‘교구장이 의장’이며 ‘교구장의 인준을 받을 경우에 그 의결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목회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목회의는 교구단위 뿐만 아니라 본당단위, 지구단위로도 설치될 수 있으며 지역의 주교회의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관구단위, 전국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인 1984년 ‘전국사목회의'(pastoral council in Korea)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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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협의회 [한] 司牧協議會 [관련] 사목회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목협의회라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목회의라고 번역 사용한다. ⇒ 사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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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주교위원회 [한] 司牧主敎委員會 [영] Commission for Pastoral Affairs [관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C.C.K.)산하 상설 주교위원회의 하나. 그전까지는 분과위원회제로 운영되었으나 1981년 10월 14일 주교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교위원회제로 개편되었다. 구성은 주교 6명과 총무신부 1명으로 이뤄지고 필요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정, 농촌, 노동, 평신도, 학생, 신심단체, 액션단체 등의 사목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하며, 농민회, 노동청년회, 실업인회, 여성연합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레지오 마리에, 학생회, 꾸르실료, 성령쇄신봉사회, 파콜라레 등의 전국단체, 또는 협의회를 지도 감독하며 가정사목, M.E., M.B.W.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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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위원회 [한] 司牧委員會 [관련] 사목회의

사목협의회를 이르는 말로 잘못 사용되던 말. 위원회(commissio)라 함은 집행기관을 뜻하는데 사목협의회의 장은 사목책임자가 임명해야하는 협의기구일 뿐이다. (⇒) 사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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