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사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성체의 의무. 이는 교회법 제920조를 발췌한 것인데, 첫 영성체를 한 적이 있는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연중 다른 시기에 이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활시기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규고해 [한] 四規告解
교회법의 여러 조문 가운데 신자들의 일상생활상 특히 필요한 네 가지를 뽑아서 십이단(十二端) 속에 수록한 조문을 성교사규라 하며, 성교사규의 하나로 발췌된 참회자의 고해 의무조항을 사규고해라 한다. 이는 교회법 제989조의 내용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능에 달한 모든 신자는 매년에 적어도 한번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중죄(重罪)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해성사는 참회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赦罪)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동사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는 이 법규에 따라 개별사죄를 받을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이 의무는 중죄 있는 신자를 구속할 뿐이므로 경죄(輕罪)만 범한 신자는 제외된다.
사군난 [한] 私窘難 [관련] 군난 박해
사적(私的) 박해(迫害)를 지칭하는 옛말로,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라 적의를 품고 있는 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월권적 행동에서 유발되는 박해를 의미한다. (⇒) 군난, 박해
사교 [한] 邪敎 [관련] 사학
근본이 옳지 못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 또는 그 나라의 도덕이나 사회제도에 어긋나는 종교를 사교라고 한다.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시점(視點)을 쏟고는 있어도, 사회적 집단적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을 조직한 사회집단이 종교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종교집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이나 씨족 기타 자연적 집단에 합치할 경우도 있고, 혹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특별히 결성된 교단, 교회, 종파(宗派)등이라고 지칭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스미드(W.R. Smith)가 지적하듯이 “종교는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존속 번영을 위하여 존재해 왔다”는 사회성 즉 앰즈(E.S. Ames)가 말하는 ‘최고의 사회가치의 의식’이 바로 종교의식(宗敎意識)이라는 견지에 서서 볼 때, 당해 사회가치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사교로 규정됨은 물론이요, 당해 사회제도에 어긋나는 종교를 사교로 낙인찍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천주교는 그 근본에 있어서, 더구나 위에 말한 사회가치에 해악을 끼치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래 초기 단계에 유교 숭상계급으로부터 마치 사교나 되는 듯한 잘못된 대접을 받았다. 당시 사회가 특히 사교로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천주학(天主學)을 위정당국자가 사학(邪學)으로 몰아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를 자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사학(邪學)
